부산법인택시업계, ‘감차사업’ 참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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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인택시업계, ‘감차사업’ 참여키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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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총서 올해만 ‘감차 계획’ 수용 결정

9월1일~12월31일 시범사업으로 ‘100대’ 줄여

‘감차출연금’은 대당 1만원씩 9일까지 납부

 

【부산】부산지역 법인택시업계가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한 ‘감차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4대에 개인택시 1대를 줄이는 ‘비율감차’(4:1)에 반발해 부산시가 관련 절차를 거쳐 고시한 ‘택시감차계획’을 거부하던 법인업계가 이를 수용키로 함에 따라 감차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부산택시조합은 지난 26일 오전 조합 회의실에서 ‘제3회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부산시의 ‘택시감차계획’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6월29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법인업계가 요구한 ‘면허비율’ 감차가 아닌 비율감차로 택시감차계획이 고시된데 반발해 수용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에 한해 택시감차계획에 참여하기로 했다.

법인업계가 수용거부에서 참여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부산시의 지속적인 참여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기가 어려웠던 업계의 현실적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업계는 이달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송비용 전가가 금지되고 내년부터 운전자 법적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르는데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택시 노사는 이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노사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또 법적 최저면허대수(50대)를 보유한 일부 조합원들이 분할 양도 불가 등으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적 어려움이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택시 감차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00대(법인 80대, 개인 20대)를 감차키로 했으며, 법인은 휴지차 위주, 개인은 사망상속차량 위주로 줄인다.

감차사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감차목표 달성 시 감차기간이 조기 종료된다. 총회에서는 또 감차출연금(1억원)은 면허대수 기준으로 대당 1만원씩 오는 9일까지 납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감차 신청은 최저면허대수 조합원사에 대해 우선 신청토록하고 남은 대수가 있을 경우 별도 접수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되 감차 목표대수(80대) 초과 시 신청대수 비율로 감차대수를 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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