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정부 처분 수용 … 소송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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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정부 처분 수용 … 소송 안 해”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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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계획 철회하기로 내부 결정
▲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폭스바겐 인증취소와 판매중지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연합뉴스]

행정소송 계획 철회하기로 내부 결정

“재인증 절차 조속히 밟아 사업 재개”

차량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에 반발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입장을 선회해 정부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한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당초 계획과 달리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와 협의해 이 같은 결론을 최종 내리고, 지난주 환경부에 이러한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해당 모델에 대한 재인증 절차를 조속히 밟아 사업 재개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와 갈등하지 않고 판매 중단 상황을 해결하는 게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데 유리할 것이란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이후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인증서류 조작 등으로 21만대 가까운 차량이 인증 취소됐는데, 이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007년 이루 판매한 차량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여론 악화까지 겹쳐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해야 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한 셈이다.

아울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 재인증 문제와 EA189 디젤엔진 장착 차량 리콜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9개월째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의 리콜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편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조 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는 폭스바겐 측이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이 차량교체 명령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며 “기간을 설정해 그때까지 이행을 안 하면 그 다음에 더 강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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