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개인-법인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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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 개인-법인으로 재편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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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 미만 택배차 신규허가 허용
 

법인 택배차는 직영·양수도 불허 조건
국토부, 업계와 공동합의 서명 후 발표


운송·물류분야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정부의 화물운송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마침내 확정됐다.

t급을 기준으로 한 용달·개별·일반화물운송업이 개인·일반(법인)화물운송업으로 바뀌고, 1.5t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마련, 지난 8월30일 오전 ‘정부-업계 공동합의문 서명식<사진>’을 거쳐 공개했다. 다음은 국토부의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업종 : 현행 용달·개별·일반화물운송업을 개인·일반(법인)으로 개편한다. 개인업종은 1.5t을 기준으로 소형과 중대형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기존 1t 초과~1.5t 미만 개별화물은 중대형 업종으로 인정(소형선택권)한다.

일반화물은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상향하되, 하위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게 된다. 이 경우 신규사업자는 즉시 적용을 받으며,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업 일부 양도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 일반·이사화물로 구분돼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은 1개로 통합한다. 이사화물 취급 근거는 주선업 정의에 포함시킨다.

가맹업은 가칭 ‘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개편한다. IT 기반 스타트업 등의 시장진입을 통해 서비스 향상 및 신사업 육성을 유도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진입규제 : 1.5t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소형업종의 경우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판)에 대해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허가를 허용한다.

일반업종의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도를 폐지해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허가를 허용한다. 다만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직영 의무, 양도 금지, t급 상향 금지 등의 허가조건을 부여한다.
가맹업은 허가기준을 완화한다. 자본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량기준 대수도 크게 낮춘다.

◇지입차주 보호 : 직영차량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최소·직접운송 및 실적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 의무화 ▲지입차주 동의서는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 ▲운송사업자의 번호판 교체 거부 시 처벌 강화 등의 방안이 도입된다.  또 계약기간 초과 시 사업자와 지입차주가 상호합의할 때 계약 해지를 허용한다.

◇지원 :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해 참고원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용달-택배 상생을 위한 택배업 상생기금을 조성하며, 기존 택배차량 퇴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개인(소형, 중대형) 업종에 별도의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며, 협동조합에 공동차고지 위탁운영 자격을 부여한다.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신고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하고, 지자체·경찰·사업자단체 합동 주기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증차 처벌을 강화하고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주사무소 이전 및 양도양수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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