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주정차 위반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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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주정차 위반 처벌 강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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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화물운전자 ‘입지 불안’…‘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이어 ‘주정차 위반’ 처벌강화

서울시 ‘주정차 위반 견인 관련 조례 개정안’ 26일 입법예고

“견인비 최대 14만원 보관료 최대 50만원 부과”

 

서울시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비용이 최대 2만 5000원 인상될 전망이다.

규모별 세부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현재 4만원에서 11만원 사이에 책정돼 있던 게 14만원까지로 요금 폭이 조정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25일 서울시보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견인료는 2.5t 미만 기준 4만원, 2.5t 이상~6.5t 미만은 6만원으로 책정, 30분당 700원(1회 보관료 최대 50만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또한 6.5t 이상~10t 미만 경우 8만원, 10t 이상은 14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되며, 보관료는 30분당 1200원이 적용된다.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비용 산정 기준도 세분화 된다.

승용차는 경형 4만원, 소형 4만 5000원, 중형 5만원, 대형 6만원의 견인료가 적용되며, 승합차의 경우 경형 4만원, 소형 6만원, 중대형 8만원으로 산정된다.

이는 현재 서울지역 견인료를 기준으로 6000원에서 2만 5000원 사이로 인상된 것이다.

현행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보면, 2.5t미만 4만원, 2.5t 이상~6.5t 미만 4만 6000원, 6.5t 이상~10t 미만 6만 6000원, 10t 이상 11만 5000원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불법 주정차가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는 분석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올 들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실시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만 연간 4조 8970억원의 사회적 손실비용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게다가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민원 증가도 이번 조치에 한몫했다.

지난해 시에 접수된 전체 민원신고건은 6969건으로 최근 4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요청건은 같은 기간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벌금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확정된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 정책과 병행·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의 시내 유입을 차단한다는 기본골격이 설정돼 있는데다, 집배송 업무 특성상 도로변 주정차가 불가피한 택배 소형 화물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화물운전자의 입지가 좁아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운전자에 대한 압박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시의 게재 공고를 보면, 2005년 이전 2.5t 이상 서울등록 경유차를 상대로 연내 저공해조치 안내문을 배포하고, 저공해조치(저감장치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미이행 차량은 1차 경고, 2차부터 20만원의 과태료(최대 200만원)로 처벌 조치된다.

한편 시는 이번에 마련된 주정차 위반차량 관련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인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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