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길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만원이상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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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길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만원이상 물린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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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속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최소한 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7만∼8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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