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택시, 교육 강화 및 면허갱신주기 차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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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택시, 교육 강화 및 면허갱신주기 차별화 필요”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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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의원, 택시 승객 안전문제 지적

고령화하는 택시운전자들로부터 승객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고 면허갱신주기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성중기 서울시 의원(새누리당·강남1)은 점점 늘어가는 서울의 고령 택시기사와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고령 운전자에 대한 특별한 제도가 없다시피 하고, 특히 택시기사의 경우 자격유지를 위한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의무도 없어 추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에서는 법인택시 2만2738대, 개인택시 4만9447대로 총 7만여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며 이중 50대 운수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허대수 대비 사고건수의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사고의 대부분이 고령기사의 차량에서 발생했다.

최근 5년간의 평균을 보면 법인택시의 경우 50대 기사의 사고율이 11%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60대, 40대 순이었다. 개인택시의 경우 60대, 50대, 70대 순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사고율을 비교해 보면 법인택시의 동일 연령대의 사고율이 개인택시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20배 가까이 사고가 더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성 의원은 “택시는 많은 서울시민의 발이 되는 준 대중교통으로 무엇보다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나날이 고령운전자가 증가하는 반면 우리의 기준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고령운전자의 갱신주기 차별화나 고령운전자 표식 부착, 미국·영국의 경우 역시 고령운전면허 갱신주기의 차별화, 교육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80세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가 자동 말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운전자에 대해 강화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고령운수종사자에 대한 제도의 강화 및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서울시 택시기사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법인택시는 ▲20대 27명 ▲30대 276명 ▲40대 5221명 ▲50대 1만6704명 ▲60대 1만 1692명 ▲70대 1671명 ▲80대 14명, 개인택시는 ▲20대 6명 ▲30대 242명 ▲40대 3317명 ▲50대 1만5830명 ▲60대 2만3600명 ▲70대 6337명 ▲80대 1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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