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예방’ 운수회사 특별안전점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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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예방’ 운수회사 특별안전점검 돌입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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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버스․일반화물 835개사 대상

노상점검도 병행...12월까지 집중 점검

최근 봉평터널 입구 중대 교통사고 등 사업용 대형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운전자와 차량 관리상태 점검 및 노상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대형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사업용 운수회사(전세버스․화물)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최근 국토부는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수회사 특별안전점검 및 노상교통안전점검 계획’을 밝히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전국 시도와 관계 부처에 시달했다.

운수회사 특별교통안전점검은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전세버스는 10월까지, 일반화물은 10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된다. 전세버스 및 일반화물 운수회사 중 50대 이상을 차량을 보유한 835개사(전세버스 156개, 일반화물 679개)가 점검 대상이다.

대상에 없는 업체라도 교통사고 발생 업체는 우선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보고 시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단, 노선버스나 택시 등은 지자체 정기점검으로 자체 시행한다.

점검내용은 운전자․운행․자동차관리 등 교통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및 점검대상 운수회사 모든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DTG) 분석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관계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한 후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명령을 추가로 실시한다.

관계부처 합동 노상점검도 시행된다. 기간은 12월까지로 전세버스는 가을 행락철인 10월까지 집중 추진된다. 동절기에는 화물차에 집중할 예정이다.

점검장소는 고속도로 IC, 주요 관광지 주변 휴게소, 화물차 복합 터미널 등이다. 점검내용은 교통사고 유발 개연성이 높은 위험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 불법국조변경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이 주요 대상이다. 단속결과 및 조치는 교통사고 위반사항 시 현장에서 즉시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교통안전점검 계획을 위해 해당 지자체, 경찰, 교통안전공단 합동 점검, 단속반을 편성하고 각 시도 지자체로부터 12월 20일까지 점검결과 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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