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영업·밤샘주차’ 서울권 불법행위 1·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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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영업·밤샘주차’ 서울권 불법행위 1·2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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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 관련 불법행위인 ‘차고지외 무단밤샘주차’는 서울 강동구에서 가장 많았으며, ‘자가용 유상운송’ 불법영업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성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등포 관할에서는 ‘렉카차의 부당 운임요금’으로 인해 시비가 잦았으며, 구로와 동작구에서는 ‘구조변경에 관한 개선명령 미이행’과 ‘주사무소외의 장소에서 상주영업’ 등으로 인한 민원신고가 접수·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가용 유상운송’의 경우에는 강서구 뿐만 아니라 동대문, 구로, 동작, 도봉, 강동 등 다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강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타 사업자의 화물운송사업 허가증을 이용해 무단으로 주선영업을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 없이 무단 영업하는 등 불법행위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화물운송불법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조사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이며, 취합방법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된 민원과 단속실적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데이터에는 유형별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결과와 처리일자, 접수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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