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이동영업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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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이동영업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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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축제 영업신고도 ‘민원24’로 간소화

푸드트럭의 이동영업 신고가 간편해진다. 행정자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트럭 사업자가 기존에 신고한 장소가 아닌 행사와 축제 등에서 영업하려고 신고할 때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푸드트럭이 다른 곳에서 영업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추가로 신고해야 했으나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 것.

푸드트럭 이동영업은 최초 영업신고와 달리 별도 수수료는 없다. 기존 영업신고증과 신규 영업장소 계약 관련 서류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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