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통본부 대체 ‘수도권교통관리청’ 신설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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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교통본부 대체 ‘수도권교통관리청’ 신설 법안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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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도권 교통정책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존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한적 업무를 수행하던 수도권교통본부를 대신해 수도권 교통정책을 총괄할 상위 중앙행정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의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광역교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수도권교통관리청’을 두고, 그 기능으로 광역교통계획의 수립․운영, 버스․택시의 통합관리, 도시철도기능의 통합관리,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교통 분쟁의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수도권 지역의 3개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 ‘지방자치법’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교통본부를 설립해 수도권 내의 교통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수립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없고,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미비와 파견직으로 구성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법적 권한이 보장된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근 경기도의 사회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들의 평균 출근 시간은 62분, 퇴근시간까지 포함한 통근시간은 124분으로 OECD 회원국의 직장인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통근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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