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요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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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요구’ 쟁점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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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특수성으로 사방이 걸림…관련법 보완해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따라 카드사들이 3년마다 수수료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택시업계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듭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한국스마트카드가 택시사업자들을 대표하는 대형가맹점으로서 각 카드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어 특히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서울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본다.

▲개인택시가 법인택시 수수료 충당한다?=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0.7%p↓),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0.7%p↓),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평균 1.9%대(0.3%p↓)로 각각 인하됐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역시 영세가맹점 0.5%, 중소가맹점 1.0%로 낮아졌으며, 일반가맹점은 ‘1.5%+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됐다(0.5%p↓).

하지만 서울택시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2013년 카드사와 한국스마트카드의 협의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1.7%(티머니선불카드 1.5%)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개인택시는 변경된 수수료율 정책을 반영해 1.2~1.5%, 법인택시는 이와 별도로 버스·지하철 수수료율에 해당하는 1.5%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개인택시사업자(2015년 평균 연매출 3500만원)의 경우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0.8%와 비교하면 신용카드 0.9%, 체크카드 1.2%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법인택시업자(255개사 2만2738대·1개사 평균 89대 기준, 대당 연매출 8000만원·1개사 평균 연매출 71억2000만원 기준)의 경우 중대형가맹점 수수료율 1.96%와 비교하면 0.26% 정도 이익을 보는 셈이 된다<표 참조>.

가맹점 수수료율 비교

이에 개인택시업계 일각에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책정하는 바람에 개인택시사업자가 부담하는 높은 수수료가 법인택시의 낮은 수수료로 충당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법인택시업계는 가동률 평균 65%, 카드결제율 평균 73%로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영개선을 위한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법인택시가 만약 한국스마트카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맹점 체제로 가게 될 경우 밴(VAN)사 격인 한국스마트카드로서는 현행 수수료율을 올리지 않은 상태로 개인택시의 계약만을 유지·관리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라면서 “개인택시 단독이 아닌 법인택시와의 통합을 통해 현재의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도 법인도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수료 1.7%’ 합당한가?=서울택시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지난 2005년 2.4%에서 2007년 2.1%, 2011년 1.9%, 2013년 1.7%로 계속 인하돼 왔다. 현재 신용·체크카드 1.7% 수수료 가운데 카드사는 0.9%, 한국스마트카드는 0.8%를 가져가고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 경우 택시사업자들과 개별가맹계약을 맺었을 때보다 개인택시로부터는 0.1% 이익을 더 가져가고(영세가맹점 수수료 0.8%), 반대로 법인택시로부터 10.6%의 수수료를 덜 가져가는(중소가맹점 수수료율 1.96%) 셈이다. 개별가맹점 체제에서 밴사가 가맹점 수수료로 가져가는 건당 30~40원을 감안해도 개인택시에 한해서는 지금과 같이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한 대형가맹점 체제일 때 상대적으로 수익이 크다.

그렇다면 한국스마트카드가 가져가는 0.8%의 수수료는 합당한 것일까.

현재 한국스마트카드는 ▲결제기 제공(대당 30만원, 3년 약정 기준) ▲결제기 AS(연간 2만4000원) ▲영수증용지 제공 ▲택시 전용 고객센터 운영(상담사 30여명, 24시간) ▲택시 AS대리점 운영(58개소, 24시간) ▲결제기 고장 시 요금 대납 ▲택시정보시스템 운행정보 제출 ▲소액결제수수료·통신비 등 보조금(서울시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가운데 결제기 제공(0.4%) 및 AS(0.1%)에 해당하는 비용만 수수료의 0.5%에 해당한다”며 “현재 대표가맹점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1.7%의 수수료는 마지노선의 수준이며, 이를 영세가맹점 방식으로 가져가면 가맹점 수수료 0.8%에 본인 부담만 1.1%로 총 1.9% 수수료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스마트카드에 따르면, 만약 개인택시사업자가 개별가맹점으로 전환할 경우 지불하게 되는 본인 부담은 기본 수수료 0.8%에 0.5%를 합쳐 총 1.3%로 현재보다 1.2% 낮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카드결제기 제공 및 AS 이외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고, 한국스마트카드가 관리하고 있는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운행정보를 서울시에 자동제출하지 못한다는 불편함이 따른다. 또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부담은 커진다.

실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최근 대형가맹점과 영세가맹점 체제의 사업자 부담을 추정해 계산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재 대형가맹점 체제하에서는 사업자 부담이 월 1만3805원인 데 비해 개별가맹점으로서 영세가맹점이 되면 1만4067원으로 오히려 262원이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것은 서울시의 보조금을 제외한 결과치로 보조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여기에 월 1만6000원(통신비 5000원+관리비 3000원+6000원 이하 소액결제 수수료 환급액 약 8000원)가량 사업자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카드결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현재 조합원 1인당 연간 26만원, 전체 약 130억원에 달하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데다 서울시의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도 한시적인 것이어서 언제 부담이 커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빗발치는 만큼 조합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현실적 해결책은?=택시업계와 한국스마트카드의 카드결제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 대해 현재 각 카드사들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형가맹점 형태에서는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는 데다 계약 당사자 간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과 한국스마트카드의 계약은 2018년 9월1일, 한국스마트카드와 택시사업자 간 계약은 법인은 2019년, 개인은 2018~2020년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택시를 비롯해 온라인쇼핑몰 등록 개인사업자, 병원, 약국 등도 영세사업자 우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역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택시사업자들이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들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들이 일반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영세사업자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법 개정을 통한 해결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개인택시조합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택시도 영세사업자 또한 가맹점으로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금융위가 집행부인 만큼 그에 맞는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여지가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업계가 국회의원들을 통한 입법발의를 추진하는 식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개인택시업계는 종전 마이비와의 대표가맹점 방식 계약기간이 대거 종료됨에 따라 밴사인 스마트로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0.8%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시작했다. 다만 마이비가 제공했던 여러 부가서비스가 동시에 중단됨에 따라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결제 관련 서비스를 조합이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스런 과제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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