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인상 ‘합법’…유류잔량 환급여부 ‘지자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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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인상 ‘합법’…유류잔량 환급여부 ‘지자체 결정’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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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사례집’ 배포

사납금 인상을 통해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와 향후 택시노사의 임금협상 국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을 제도가 시행 중인 서울시와 6개 광역시를 비롯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에 전달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우선 운송비용 전가 금지 이후 운송비용 상승분에 따른 ‘1일 운송수입금’ 인상 행위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책정은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사가 협의할 사안으로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서 규율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풀이다. 다만 정해진 1일 운송수입금만을 수수하는 행위는 전액관리제 납부·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성과급 지급을 통해 운송수입금을 배분해야 한다.

노사가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등을 통해 운송경비 대비 운송수입금에 따른 성과급 산정산식을 정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행위도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단 종사자가 받아야 할 기본급여를 유류 사용량과 연계해 공제하는 행위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콜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도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 대상은 유류비, 세차비, 차량 구입비, 교통사고 처리비에 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유류비와 관련해 지급된 유류를 모두 소모하지 못해 잔량이 남은 경우 이를 금전으로 환산해 운수종사자가 환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위반은 아니나 상황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통상적인 유류비 사용량과 비교해 충족 가능한 수치에 해당하는지, 유류비 사용량이 성과급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유류 지급량이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혜택을 주는지 등을 고려해 관할관청이 판단하도록 했다.

장거리 운행 등을 이유로 연료비를 종사자가 선결제하고 회사가 후지급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사업자가 추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시기를 미루면 문제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또한 유류비 초과 사용분을 운수종사자가 일부 부담하는 행위는 노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됐다.

세차비와 관련해서는 운수종사자가 세차 후 자발적으로 수고비를 제공하는 경우 운송비용 전가가 아닌 이상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사업자가 세차비를 노동조합에 일괄 지급하고 노동조합이 운수종사자에게 세차비를 지급하거나 세차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위반이 아니며, 세차시설이 제공됐음에도 운수종사자가 외부에서 세차한 경우는 부득이하다면 사업자가 세차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사례집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지난 9월12일 발표된 가이드라인 이후 두 번째 후속지침이다. 여기에는 제도 시행 전후로 택시노사 간 논란이 돼 왔던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국토부의 해석을 비롯해 그동안 노사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공방을 벌이던 사납금 인상과 유류비 문제, 근로현장에서 혼선을 빚었던 세차비 문제 등에 대한 위법 여부가 명시됐다.

한편 서울택시노사의 임금협상은 16차까지 진행됐다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달 초 중단된 바 있다. 이번 후속지침 발표를 계기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노조 측이 밀어 붙였던 ‘사납금 인상 불가’ 주장이 힘을 잃으면서 국면이 어떻게 전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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