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노사 임·단협 마침내 ‘타결’
상태바
부산 택시노사 임·단협 마침내 ‘타결’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법적 최저임금·운송비용 전가 금지 문제 해결

【부산】난항을 거듭하던 부산지역 택시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마침내 타결됐다.

부산택시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6일 오후 택시조합 회의실에서 제13차 노사교섭을 갖고 ‘2016년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노사는 내년도에 인상되는 법적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을 1인1차는 6091원에서 6500원으로, 2인1차는 6015원에서 6500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 임금은 1인1차는 6만6607원, 2인1차는 6만9062원이 각각 인상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른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따라 매일 설정하던 연료기준량을 설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 시 전량을 지급키로 했다.

운송수입금은 1인1차의 경우 하루 4500원(13만8500원), 2인1차는 하루 각각 2200원(10만2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성실근로 및 준법운행 유도조항을 신설했다.

노사는 만근 근무자에 대해 1인1차는 월 1일, 2인1차는 연 7일의 휴무일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과징금 처분 유발자에게는 매월 지급하는 성실수당의 25%를 감액하는 금전적 제재에 합의했다.

노사는 단체협약 가운데 공정대표 의무위반 결정조항을 수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과 노조비 일괄 공제, 노조전용게시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단체협약은 내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이다.

이번 택시 노사의 임·단협 타결은 택시요금 인상 등 여건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법적 최저임금과 택시발전법에 따른 운송비용(유류비) 전가 금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