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신고포상금제’ 적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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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신고포상금제’ 적용 범위 확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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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신고포상금제’ 적용 범위 확대

조례 개정안 시의회 의결

서울시 ‘車관리사업자’ 신설항목 20만원 지급

올해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를 신고하면 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표>.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신고포상금제(일명 카파라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훈 의원 발의)’이 시의회 271회 정례회에서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 및 제도시행에 따른 검토를 종료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 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법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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