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자격유지검사’ 정부 방침에 개인택시업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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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자격유지검사’ 정부 방침에 개인택시업계 ‘발끈’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7.01.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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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 “노년층 경제활동 위축 우려…재산권 침해”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정부의 규제강화 정책이 차례로 예고된 가운데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된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먼저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갱신 때마다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국토부는 연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자격유지검사를 택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해마다 받도록 돼 있는 자격유지검사를 종전 버스에서 택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개인택시업계 관계자는 “단순 나이만으로 자격을 강화하는 것은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역차별이며, 법인택시의 40~50%가 휴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택시기사 부족 현상을 유발할 수 있고 고령운전자의 경험과 경륜을 사장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5년 기준 법인택시 고령운전자의 운전자수 대비 사고건수는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36.5% 높고 개인택시는 8.8% 높게 나타났다. 개인택시의 일일평균주행거리는 60대 이후로 점점 감소하나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는 70대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현재 자격유지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고령운전자의 운전자수 대비 사고건수가 0.7%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택시에 자격유지검사가 도입될 경우 업계의 우려대로 검사 탈락으로 인한 실직과 택시 부족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자격유지검사 불합격률은 10% 안팎이다.

버스(시내·농어촌·시외·고속)의 경우 자격유지검사 대상자가 포함된 60대 이상 운수종사자가 2014년 말 기준 전체 6%로 4949명이지만 택시의 경우 2015년 기준 65세 이상이 법인 1만1908명(10.5%)과 개인 4만2270명(25.9%)에 달한다.

개인택시업계 관계자는 “개인택시는 다중을 운송하는 버스와는 구분되는 부분이 있고,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되는 동시에 개인택시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쳐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면서 “자격유지검사의 취지가 교통사고 예방에 있다면 그와 같은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택시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연령에 관계없이 3주 이상 중상사고 야기자(누산벌점 81점 이상자 포함)가 받는 특별검사제도와 통합하고, 의료공단 자료에 의거해 치매 및 정신질환자를 운전 부적격자로 한정해 추후 문제점 발생 시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자격유지검사를 택시업계에 도입할 경우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고 등 문제 발생 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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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탑비전택시 2017-01-16 14:06:55
택시만 죽이려고 가지고 놀지 말고 전국이 모두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을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