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 신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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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버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 신설’ 입법예고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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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지 않은 증차·증회 등...2월 19일까지 의견수렴

국토교통부가 천연가스(CNG)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를 신설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법률이 정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이외에 인가받지 않은 증차나 운행횟수 증회, 자동차보험 미가입, 보조금 지급기준 위반의 경우도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앞서 개정안은 운수사업법 50조(재정지원) 5항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각 호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석유밎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판매 부과금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이로써 천연가스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천연가스 수입·판매 부과금, 관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비 및 포상금 지급규정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부정수급 발생 시 보조금을 지급정지하고 부정수급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에 들어가면서 다른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19일까지 국토부 대중교통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개정안은 오는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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