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류사 5곳 중 4곳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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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류사 5곳 중 4곳 ‘노동법 위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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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류사 5곳 중 4곳 ‘노동법 위반’

설 명절 특수기에 돌입한 택배 물류업계의 명함이 엇갈리고 있다.

택배 물류사 5곳 중 4곳은 불법 파견과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7개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 및 하청업체 218곳, 중소 택배회사 물류센터 32곳 등 택배·물류업종 사업장 250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를 공개했다.

대형 택배회사 7곳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이다.

 

이번에 근로 감독한 250곳 중 80.8%에 달하는 202곳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33곳은 입건 등 사법조치에 착수하고, 29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140곳은 법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했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도 상당수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주로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이었다.

특히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업무를 재하도급해 중소 영세규모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7개 대형 택배회사를 포함한 62곳은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병행해 안전조치 등을 위반한 48곳에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했다.

위반 내용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4건)가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현장 안전조치 미흡(29건)도 다수 확인됐다.

6개 대형 택배회사의 물류센터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하청업체에 위탁하고 있었으며, 이들 하청업체는 물류 상·하차 업무를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해 불법 파견이 만연했다.

구체적으로는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한 후 현장관리인 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면, 1차 하청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형태의 불법 파견(위장 도급)이 이뤄졌다.

고용부는 8개 물류센터의 2차 하청 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2차 하청업체 28곳은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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