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이달내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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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이달내 판가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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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화물운송시장의 운명…이달 내 향방 판가름

국회 결정 가능성 두고 ‘뒤숭숭’…신구세력 간 갈등 요동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운송시장의 새 이정표가 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향방이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내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코레일의 사업부문을 이분화하고 화물운송에 대한 자회사 설립을 승인하는 내용의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이 공개된데 이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기본안(16.8.30)을 담은 각종 법제도 개정안의 추진여부가 이달 내 판가름 날 가능성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 결정에 따라 1.5t미만 사업용 소형화물차의 증차가 적용·시행되면, 그간 여러 이유로 비사업용 택배차량을 투입했던 업체들에 대한 입장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자가용 택배차로 운영 중인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후속조치는 물론, 항공법을 적용받는 외국계 특송사들과 우편법을 통해 자가용 화물차를 택배 배송에 활용하고 있는 우체국도 자유롭지 못하다.

택배사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농협의 경우,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그간 공적자금을 투입해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려 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으나, 1.5t미만 영업용 넘버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이와 무관하게 부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만일에 사태에 대비한 방어용 차선책도 여러 정황상 유리하게 평가되고 있다.

시장경제의 자유경쟁 원칙과 조건부 증차허용이란 기본 골격이 갖춰져 있는 만큼, 과거 기존 업체들이 제시한 논리와 명분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이유로 17개 택배 물류사와 화물운송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영업용 택배차량 부족을 내세워 자유로운 증차를 요구해왔던 택배업체들에게는 소탐대실로 귀결될 수 있고, 내심 현존 체제가 유지되길 바라는 화물운송업계에게는 정부의 개혁바람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택배사들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발전방안대로 추진되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택배증차사업은 해갈될 수 있으나, 과포화된 시장에 새 경쟁자의 등장에 의한 단가후려치기와 출혈경쟁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하기 어렵다.

화물운송업계도 유사한 입장이다.

수요·공급의 증감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는 만큼 장내 참여자가 늘수록 치킨게임이 심화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존 업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이는 대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업계는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선진화·사업용차량 안전대책 일환으로 선진화법(직접·최소운송·실적신고제) 시행과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부착 등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방법을 시도해왔으나 이러다할 효과를 꼽기는 어렵다”면서 “궁극적으로 다단계 거래를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일부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대신 경쟁력 있는 업체에게 증차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부 개편안은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처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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