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계 “중고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철회 고수냐 양보냐”...대응수위, 셈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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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계 “중고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철회 고수냐 양보냐”...대응수위, 셈법 ‘고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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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에 반발하면서도 별다른 해법 찾지 못해 ‘소강 상태’

“마진과세 도입 후 시행” 지배적 정서...무작정 반대 명분 약해

일부 ‘협상 카드’ 활용론 대두...정부 “특혜 불가, 원칙대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국의 중고차매매업계가 7월 시행되는 중고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앞두고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미온적 태도로 제도 시행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대응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업계는 그동안 주장해 온 공제율 상향이나 마진과세 도입에 대한 재논의가 없이 추진하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증세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던 이중과세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일방 통행식으로 밀어 붙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또 다른 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매매업계는 현행 중고차 과세방식의 별다른 해법 제시 현금영수증 발급만 의무화되면 오히려 시장만 음성화되는 한편 매매업자가 부가세 10%에 대한 부분을 마진에서 보전하기 위해 시세를 높게 책정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제도가 중고차 시장 침체 요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매매단지를 둔 지역별로 ‘제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새해부터 줄곧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9일 대구에서는 각 매매단지별로 중고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를 비판하는 ‘생존권 보장 결의대회’를 갖고 “이중과세의 해결책 없는 제도가 영세 중고차 사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만큼 조속히 마진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중고차 업계 최대 단체인 전국매매연합회를 비롯해 지역 시도 조합들도 성명서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반박하고 나섰다. 대부분 “기재부가 매입세 109분의 9를 2년 재연장한 것은 누적과세, 중복과세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도 2년 연장하고 마진과세 법 개정 시 시행하는 것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가 무작정 반대만 하기에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자칫 반발 움직임이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고. 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포함시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추가 대상 업종에서 중고차업계만 의견을 반영해 예외로 둘 수도 없어서다.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고차 업계의 제도 철회나 시행 연기 주장에 대해 제도 시행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 특정업계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금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반발하는 업계의 움직임이 마진과세 도입을 위한 ‘협상용 카드’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업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주장에 ‘마진과제 도입 시 인정’이라는 유보적 태도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세법개정안을 양보하는 대신 차후 마진과세 도입의 당위성이나 명분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기를 연기해달라는 것도 이같은 이유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명분이 약해보일 수도 있어 무턱대고 반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업계 숙원 사업으로 불리는 마진과세 도입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안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를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정부는 이번 중고차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으로 중고차 실거래 가격을 파악해 세금을 제대로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도 시행으로 중고차를 사면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중고차 거래 투명성을 높이면서 세수를 확대하는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배경이다. 실제 중고차 거래에 있어 ‘현금 할인’이 만연하고 이에 따라 세무 당국에 실거래가 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고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소비자들에게 불신의 키워드로 불리는 중고차 시장의 신회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자영업자의 소득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등을 포함시켰다. 이로써 해당 업종의 소매업자들은 소비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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