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 100만원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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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 100만원 유지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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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20만원’ 입법예고안에 반대의견 제출
 

서울시가 자가용승용차 또는 사업용 대여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하향조정을 추진하자 서울택시조합이 이에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는 ‘서울시신고포상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택시조합은 택시운송시장에서의 불법 유상운송 문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 유상운송 차량들이 바가지 요금에 신호·차선위반 등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JTBC ’시민안전 위협하는 불법자가용택시‘ 2017년 1월 3일 보도)가 나올 정도로 택시운송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교통수단 관련 모바일앱 개발과 보급의 급격한 증가로 신종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등장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불법영업이 계속 발생해 더욱 택시운송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택시조합은 이들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해오고 있다.

조합은 특히 모바일앱에 의한 불법 행위가 ‘신고포상금 현행 유지’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문충석 이사장은 “자가용이나 렌터카의 불법적인 택시영업은 물론 모바일앱을 이용해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조장하거나, 합법적인 택시영업을 침해하는 사례를 적극 제재하기 위해서도 적정한 신고포상금 유지가 필요하다”며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줄어들어 신고가 감소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택시업계 뿐 아니라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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