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택시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안전운전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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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택시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안전운전 불이행>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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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집중력 저해…사고 가능성 높여

전방 주시해도 정상 대처 못할 수도
사소한 부주의·방심이 사고위험 초래
반드시 정차 후 조치하는 습관 필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으레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는 사고조사보고서에 기록된다. 그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사고 차량이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켰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교통사고는 사고조사 단계에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고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증거를 찾을 길이 없는 경우가 있다. 실제에서는 이와 같이 교통법규를 직접 위반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가 예상보다 훨씬 많다. 이런 경우에 경찰은 통상 ‘안전운전 불이행’에 의한 사고로 표시한다. 마땅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교통사고를 유발할만한 부적절한 운전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할만한 부적절한 운전행위로 어떤 것이 있을까. 이같은 유형의 교통사고에서 확인해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운전자 행동은 너무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운전 중 한눈을 팔다 스스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경우가 그런 유형의 사고일 수 있겠고, 운전자가 옆 좌석에 놓인 물건을 집느라 시선을 잠시 전방으로부터 이탈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특별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처럼 교통 현장에서의 사소한 운전자 부주의는 교통사고로 직결된다. 이번호에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또는 운전 부주의 등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

◇사례 1

택시운전 경력 19년의 진정식(63)씨는 음악 애호가였다고 한다. 그는 직업 운전자로 택시운송업체에 취업하기 전에는 창고에서 물건을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근무 시간 내내 그가 즐기는 음악을 듣기 위해 이어폰을 귀에 꽂고 살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그런 그가 택시운전을 시작한 후 약 2년 만에 우측으로 굽어진 도로에서 핸들을 제때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체 상당부분이 파손되고 자신도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사고를 겪었다.

그는 승객을 태우고 서울 변두리까지 갔다가 다시 시내방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빈차로 좁은 길을 따라 운행하는 도중 갑자기 자동차에 켜둔 라디오에서 자신이 무척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더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음악에 집중했고, 그런 사이 예전 이 노래를 즐기던 시절의 추억에 빠져들어 행복한 기분마저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잠시 잡가기 차체가 크게 흔들리는 충격과 굉음을 느끼고 나서야 브레이크를 세울 수 있었다.

그가 노래에 빠져 있는 동안 그의 시선은 비록 전방을 향하고 있었지만 거의 아무 것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그는 나중에야 알았다고 실토했다. 그는 그 사고 이후로 절대 운전 중 음악을 듣지 않게 됐다고 한다.

◇사례 2

운전 경력 9년차 오종문(55)씨는 최근 어이없는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며 자신의 부주의를 후회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근무를 이어가던 지난 12월 중순 경 한 승객이 탑승했는데 짧은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그가 동향인임을 확인하고 그는 반갑고 즐거운 마음으로 목적지까지 대화를 이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목적지를 약 1km 가량 남겨놓은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옆좌석의 승객이 소리를 쳤다. “사람! 사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고 말았고, 오씨가 운전하던 택시는 대학생 쯤으로 보이는 청년을 치고 만 이후였다.

사고는 피해를 입은 청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횡단보도가 대략 10m 후방에 위치해 있었으나, 이 청년은 속도를 높이지 않은 채 달려오던 택시를 보고도 무단횡단을 시도했고, 택시가 자신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일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씨에게도 있었다. 옆좌석의 승객과 대화에 빠져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는 바람에 백주에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로 뛰어든 청년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택시 교통사고의 경우 택시운전자가 명백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없었으나 교통사고는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다. 보다 정확히 사고 원인을 규정하자면 ‘전방주시 태만’에 가까운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이나 사소한 부주의가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기 사례 외에도 운전 중 택시 운전자의 부적절한 행동은 언제 어떤 유형의 교통사고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

문제는 운전자가 전방을 직시하고 있고, 별다른 이상 행동을 하지 않는 가운데도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점이다. 즉 시선이 아무리 전방을 직시하고 있다 해도 신경을 다른 곳에 집중하면 잠깐잠깐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운전자의 휴대폰 통화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운전 중 휴대폰 통화가 불필요한 동작을 유발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 보다는 휴대폰 통화로 인해 운전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이다.

실제 도로에서 핸들을 잡은 채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 운전자들을 보면 자동차 운행 속도가 주변의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운전자가 비록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 해도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한편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친 사고의 경우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분류되나, 실제 운전자가 한눈을 팔다 신호를 식별하지 못했을 경우 실제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즉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라 할 것이다.

또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선을 넘어 옆차로를 달리던 자동차를 충격해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 ‘차선 침범’에 의한 사고로 규정되나 실제로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에 내재돼 있다 할 때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즉 부주의한 운전은 특별히 의도적인 불법운전 외 대부분의 사고와 관련이 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발생하는 사고나, 역차로 주행 등 운전자가 자신의 행위가 심각한 법규위반 행위인지를 알면서 결행한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에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같은 사고 원인 분류는 불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를 감수하더라도 무모한 운전을 결행하고자 하는 사례가 아닌 이상 택시 운전의 경우 안전운전을 위한 운전자의 기본적인 집중력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운전 중 통화가 불가피한 경우는 반드시 정차 후 통화하는 습관을, 운전 외 자동차 각부에 대한 조작 등도 반드시 자동차를 정차한 후 실시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승객과의 관계성도 중요하다. 너무 깊은 대화를 이어갈 경우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승객과의 다툼이나 언쟁 등도 안전운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택시운전자는 결코 운전집중을 저해할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운전 요령을 벗어난 행동이 교통사고로 곧장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유념해 긴장을 늦추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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