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풀린 ‘속도제한장치 임의 해체’ 단속현장을 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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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풀린 ‘속도제한장치 임의 해체’ 단속현장을 가다 !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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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특별단속
▲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합동 최고속도제한장치 임의해체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합동 최고속도제한장치 임의해체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는 전남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속도제한장치 임의해체차량 특별단속〈사진〉’을 지난 2월20일부터 3월6일까지 15일간 실시했다.

‘속도제한장치’란 자동차 엔진(원동기)에 공급되는 연료를 제어해 자동차가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다.

이번 특별단속은 화물차·전세버스 등 특정차량들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임의해체해 불법운행함에 따라 대형차의 과속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대형차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단은 이와 관련해 광역자치단체, 지방경찰청, 교통유관기관과 함께 속도제한장치 임의해체 근절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실시해 대형차 법규준수 및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공단 백안선 호남지역본부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는 현장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운전자의 법규준수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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