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G 운행기록 전송 시스템 ‘재검토’ 목소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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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G 운행기록 전송 시스템 ‘재검토’ 목소리 높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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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DTG 운행기록 제출률 기대 이하, 제도 취지 무색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디지털운행기록계(DTG)가 도로교통 안전을 담보할 해법으로 의무 장착 됐지만 운행기록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운수사업자와 화물차나 택시와 같은 개인 사업용 운전자의 운행기록 제공 미제출과 임의 조작 등 관리·감독에 허점이 들어나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의 대형 교통사고가 증명하듯 DTG 관리 부실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당 교통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와 기록 제출 의무자가 주기적으로 운행기록을 제공하거나 운행기록 제출 의무자의 운행기록 제출률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할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이은 관련법 개정안 추진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화물 운행기록 제출률 17.6%, 택시 33.9%에 그쳐

최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화성을)은 DTG 장착의무자가 운행기록 전송장치를 통해 주기적으로 운행기록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설치·개조 및 통신비용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령의 개인사업자가 많은 택시나 화물차의 경우 운행기록 제출의 어려움으로 제출률이 떨어지는데 따른 대책 마련이다.

운행기록 임의 조작에 대한 방지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운행기록을 조작한 장착의무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발의한 법안도 추진된다.

올해 초부터 연이은 관련 법안 발의는 낮은 운행기록 제출률에 기인한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 전체 사업용 자동차 DTG 운행기록 취합현황을 보면 버스는 등록대상 9만7322대 중 운행기록 제출대수는 8만7540대로 제출률 89.9%를 기록했다. 화물차나 택시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반면 택시는 25만4909대 중 8만6532대가 운행기록을 제출해 33.9%에 그쳤다. 화물차는 25만2729대에서 4만4445대만 제출하며 제출률 17.6%로 택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차종별 장착대상 대비 장착비율은 전 차종 100% 이뤄졌다.

결국 대상 사업용 자동차 전체에 DTG가 장착돼 있지만 관리 감독 미비로 버스를 제외하고는 운행기록 제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가령 화물차의 경우, 정부가 화물운송 선진화제도의 역학조사 용도로 DTG 기록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데이터 보고율은 상향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한 운송사 관계자는 “계약사인 B택배사의 주문에 맞춰 DTG를 가동 중이긴 하나, 협력업체와 지입차주의 근로시간 정보, 거래처인 화주사의 물량처리 과정을 역 추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물량의 기종점을 비롯해 차량운행 방법과 노선 정보 등 회사의 영업 기밀은 보안 유지돼야 하나, 정부의 관리감독 부분에서의 신뢰성과 인센티브 부재 등 이러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운행기록 제출률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강원이 50%대 초반인걸 제외하면 전국 평균 35.9%에 그쳤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경기·인천은 평균을 밑돌았으며 대구경북은 제출률 19.4%에 그치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운행기록 제출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54.4%로 집계됐다. 전국을 14개 권역으로 나눈 결과 지역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8개 지역이 평균 이하의 제출률을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는 사업용 자동차 집중도가 높은 산업단지 지역의 운행기록 제출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체계로는 운행기록 조작, 파기 가능성 높아”

운행기록 제출률이 저조한데 대해 수집·관리기관에 보내는 운행기록 전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동수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장은 DTG 운행기록을 과속운전이나 교통안전 수단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나 운전자가 자료를 조작하거나 파기할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킬 수 있는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료제출 의무자가 수동으로 자료를 추출하고 전송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실시간으로 운행기록을 운행분석시스템에 전송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현장의 어려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현재 운수사업자들은 운행기록 제출에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 교통사고 등 별다른 사유가 없어도 행정기관 자료 제출 요구 시 의무적으로 운행기록을 보내야 하지만 아직도 기기조작 미숙이나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할 줄 몰라 제출하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운수사업자 입장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운행기록 수집, 전송을 담당할 직원을 별도로 둬야 할 정도로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라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위반 시 동일한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는 점 등도 문제로 현 시스템으로는 정부의 DTG 의무 장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 및 업체에 확고한 페널티가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의 집행력과 형평성이 확보돼야 제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운행기록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자 및 업체도 제도의 형평성의 부재가 결국 실효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디지털 기기에 미숙한 대부분의 운전자들 또는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현재와 같이 운행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접속해 입력하거나 운행기록을 SD카드나 USB를 이용해 수동으로 자료를 추출하고 PC를 통해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에 제출하는 방법을 개선할 기술을 도입해야 정부가 말하는 운행기록 제출률의 반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재 수 백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매년 관리비용도 수 십억원에 달하는 디지털운행기록계 사업이 관리 부실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심 부족으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운행기록을 통한 교통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DTG 제작업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관리서버에 전송한다거나 이를 무료로 장착해 주는 등 사업용 운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불필요한 규제에 묶여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운행기록계 제작 업체들은 법의 실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의지가 부족하여 이런 기기들의 시장 보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작업계 한 관계자는 “DTG 장착 의무나 운행기록 정보제공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별사업자 등에게 무리하게 정보 제공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생업에 쫒기는 개인 운수사업자나 지입차주가 일일이 운행기록을 체크하는 것은 애초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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