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 10대 중 2대는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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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기 10대 중 2대는 지연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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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3년째 꼴찌...“제주공항 포화가 주원인”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지난해 국내선 항공기 10대 중 2대는 30분 이상 지연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에어는 국내선 지연율이 26.9%로 2014년부터 3년 연속으로 정시운항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들의 정시성과 안전도 정보, 서비스 평가결과, 피해구제 현황 등을 총망라한 '2016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국적 항공사 8곳이 국내선 18만8천편을 운항했는데 3만5천편(18.6%)이 지연 운항했다.

국내선 지연율은 2014년 7.5%에서 2015년 10.3%, 지난해 18.6%까지 늘었다. 주된 이유는 항공기 접속 지연과 항로 혼잡이다.

특히 제주공항의 항공기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여객기 1편이 늦으면 그 뒤에 운항하는 편까지 줄줄이 지연된다. 성산에 제주신공항이 2025년 개항할 때까지는 지연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지난해 국내선 지연율을 국적 항공사별로 보면 진에어가 26.9%, 이스타항공이 21.6%, 아시아나항공이 20.5%, 제주항공이 19.2%, 티웨이항공이 18.5%, 에어부산이 18.2%, 대한항공이 13.3% 순이다.

작년 7월부터 운항을 시작한 에어서울은 국내선 637편 중 161편, 25.2%가 지연됐다. 진에어는 국내선 지연율이 3년 연속 가장 높았다.

지난해 국내선 결항률은 운항계획 횟수의 1.5%였다. 이스타항공이 1.8%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항공사들은 1.3∼1.6%대로 나타났다. 에어서울은 작년 10월 국제선 운항을 처음 시작해 639편 중 2편만 결항했다.

지난해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여객기는 24만6천편 중 1만2천여편이 이착륙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해 지연율이 5.1%로 집계됐다. 2014년에는 2.8%, 2015년 3.2%였다.

지난해 국제선 지연율은 이스타항공 6.9%, 아시아나항공이 6.7%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국적 항공사의 국내선·국제선 지연율이 모두 전년보다 높아졌지만, 국토부가 작년 10월 김포∼제주 구간 운항계획을 조정하는 등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대책'을 내놓은 뒤 다소 감소세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국내선 지연율을 보면 작년 1월∼10월은 19.7%였지만, 대책 발표 후 11월과 12월에는 13.2%로 낮아졌다.

한편 외항사 가운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운항한 항공사는 중국동방항공(1만8천여편), 중국남방항공(1만7천여편), 중국국제항공(1만여편) 등 3곳인데, 이들의 지연율은 각각 13.2%, 6.7%, 6.6%로 나타났다. 중국 내 항공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해 한국∼중국 항로가 혼잡한 상황이다.

항공사의 안전도를 보자면 지난해 항공사고는 없었고, 준사고 3건이 있었다.

작년 1월 25일 대한항공 여객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하다가 엔진덮개 일부가 파손됐고, 작년 5월 27일 하네다공항에서 이륙하려고 활주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왼쪽 엔진에 불이 났다.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작년 8월 7일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중 꼬리 쪽 몸통이 활주로에 닿았다.

지난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국가별 항공안전평가에서 2등급을 매겨 미국 국적 항공기와 공동운항을 금지한 국가는 태국과 우루과이, 방글라데시 등 7개국이다. 인도네시아는 2등급에서 벗어났다.

2등급 국가의 항공사 중 타이항공과 타이에어아이사엑스가 한국에 취항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교통 관련 상담은 9천920건, 피해구제 접수는 1천262건이었다.

지난해 한국을 오간 항공 여객이 역대 처음으로 1억명을 돌파하는 등 항공여객이 계속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접수가 연평균 33.%씩 증가했다.

외항사 중에는 에어아시아 계열 3사(에어아시아엑스·타이에어아시아엑스·필리핀에어아시아)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총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동방항공이 42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취소한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이 2015년 347건에서 2016년 602건으로 73% 늘었다.

국토부가 홈페이지(www.molit.go.kr/airconsumer)를 통해 공개한 이번 보고서를 보면 항공사별로 피해구제 접수를 위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및 피해분쟁 조정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항공사별 변경·취소수수료, 무료 수하물 허용량, 초과 수화물 요금 등 서비스 정보도 자세히 정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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