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위반부터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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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위반부터 가중처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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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장정숙 의원(국민의당)이 음주운전으로 한번 처벌받은 사람이 두 번째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법정형을 가중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금지를 1회 위반한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에 처한다’고 돼있다.

장 의원은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 불법행위임에도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처벌 수준을 강화해 최초 위반자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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