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시급 2.4% 인상·정년 1년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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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 시급 2.4% 인상·정년 1년 연장 ‘합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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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재고용 시 ‘소노사 협의회’ 적격심사 조항도 ‘유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9일 2017년도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노사는 임금 호봉별 시급 2.4% 인상, 정년은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하고 시행 시기는 2018년도 2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핵심 쟁점인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노조는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 폭인 3.5%를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서울시와 사용자측은 준공영제 지역인 대구시에서 이미 임금인상폭을 2.4%로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어 더 이상의 임금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해 공무원 임금인상폭이 3.0%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3.5%에 이르는 임금인상을 했기 때문에 노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대구시와 같은 임금 인상률에 합의했다.

또 정년 이후 재고용 시 현행과 같이 ‘소노사 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앞서 시와 사용자측은 정년이후 재고용을 할 경우 현행 ‘소노사 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재고용 여부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안을 주장했다. 이 조항이 사용자들의 고유한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

하지만 노조는 조항을 삭제할 경우 재고용에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그동안 현금 승차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 평가점수에 30점을 부가토록 하는데도 뜻을 같이 했다. 이번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는 시를 상대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평가점수를 50% 하향조정, 15점으로 정해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노조는 향후 단계적으로 현금승차와 관련한 평가점수는 완전히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사 질과 관련해서 노조가 낮은 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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