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화물자동차의 운행 시 적재화물의 이탈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 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이 확정될 경우 구체적인 조치의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 제안서에서 “현행 국토교통부령은 화물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적재 화물의 종류 및 특성에 따른 적절한 이탈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화물차에 실려 운반 중이던 대형금속코일이 굴러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주변 도로에 극심한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등 적재 화물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큰 실정이라고 전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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