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가격산정제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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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가격산정제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말 안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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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불균형 해소한다”는 정부 의지 실종, 취지 무색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소비자가 원하면 차량가격을 산정해 줘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됐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 자동차 소비자들은 제도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 제도 실효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시흥갑)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중고차 가격산정제도’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고차 가격산정제도는 중고차 상사를 통한 차량 구입 시 소비자에게 차량가격을 산정해주는 것이 골자로 지난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고차 매수자는 자동차기술사나 자동차진단평가사 등이 조사 산정한 중고차 가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중고차 매매사업자는 매수자가 원할시 중고차 가격 조사, 산정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100만대 이상 거래되는 매매상을 통한 중고차 거래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비자나 사업자 모두 제도 자체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어 제도가 탁상행정의 또 다른 본보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홍보 의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도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시장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가가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홍보도 없이 제도가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전히 자동차매매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사고차’를 속여 파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점도 이 제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해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중고차 소비자가 원할 때에만 적용되다보니, 중고차 판매업자에겐 선택사항에 불과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소비자가 가격 산정 제도를 몰라 매매상에게 묻지 않았는데 매매딜러가 나서서 가격 산정을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업계 한 딜러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변 어느 딜러도 스스로 소비자에게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당연히 딜러들도 수익을 남겨야 하는 구조에서 먼저 나서 적정 차량 가격 산정을 해 줄 상사나 딜러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들도 매매 과정에서 중고차 가격 산정을 요구하는 것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국소비자연맹 한 관계자는 “제도 홍보 부족도 문제지만 소비자가 알고 있음에도 이를 주장하거나 요구하지 못하는 것을 더 큰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뿌리 깊은 중고차 시장의 불신이 가격산정 제도를 포함한 중고차 선진화 방안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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