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사갈등 격화 ‘정치권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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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사갈등 격화 ‘정치권 예의주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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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쿠팡맨 연장근로수당 최소 75억 미지급”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쿠팡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직접 고용형태의 인력풀로 운영 중인 로켓배송으로 인해 연 5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진지 2달여 만이다.

사건의 발단은 로켓배송에 투입되는 쿠팡맨의 임금삭감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서 시작됐다.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쿠팡맨들에게 월평균 8.5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1년 미만 재직자 기준 연평균 114만원, 현재 2200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의 3년치 미지급 수당이 75억원으로 알려지면서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쿠팡맨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박탈하고, 근로 도중 사고를 당한 쿠팡맨이 산재로 휴직하자 그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정황이 드러난 게 노사갈등의 도화선이 됐다<관련기사>.

쿠팡의 지난해 실적이 공개된 4월 이후부터 상황이 격화되자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은 통상시급 산정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된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면서 “이런 꼼수지급을 지난 5월분 급여부터 바로잡았지만, 그간 미지급된 3년치 시간외 근로수당 75억원 지급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택배업계 장시간 근로 심각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6일제 쿠팡맨의 월 총 근로시간은 322시간에 이르는데, 이는 노동부로부터 과로사 문제로 근로조건 개선 권고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내 배송기사(월 총 근로시간 273.4시간) 보다 고강도 업무를 오롯이 택배기사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명분을 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그간의 성장은 쿠팡맨의 직접 고용과 좋은 기업이미지에 대한 국민의 호응, 그 이면에 쿠팡맨들의 헌신적 노동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미지급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쿠팡맨들이 다니고 싶은 기업의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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