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쿠팡 상대 ‘로켓배송 금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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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쿠팡 상대 ‘로켓배송 금지’ 소송 패소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7.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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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매자 필요에 의해 상품 운송하는 행위”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업체들이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의 로켓배송 사업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 18일 CJ대한통운 등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10개 택배사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쿠팡 측이 협력사들에서 상품을 구매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구조인 점을 언급, 판매자가 필요에 따라서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쿠팡이 화물운수사업자가 아닌데도 택배 서비스를 한다’고 문제 제기한 택배업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햇수로 2년 전 촉발된 법적공방은 ‘구매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것일 뿐’이라는 쿠팡과,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무허가 화물운송영업’이라며 처벌을 촉구한 택배사들과의 입장차에서 비롯됐으며, 갈등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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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11-02 18:55:51
쿠팡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