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비리로 홍역 치른 서울시, 부정청탁 '연결고리' 끊는다
상태바
버스 비리로 홍역 치른 서울시, 부정청탁 '연결고리' 끊는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 등 인허가 업무 담당자 5년 지나면 무조건 교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버스 비리 재발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무원이 같은 분야의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시내버스 불법 개조 사건에 서울시 공무원 7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비리 차단을 위해 교통·도시계획·건축·환경 등 인허가 등 비리 취약분야 업무 담당자를 주기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동일한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했을 경우 무조건 다른 업무에 배치된다. 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의 골프, 여행, 모임 등 사적 접촉은 제한한다.

이에 따라 시는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공무원을 접촉할 때 의무 보고하도록 ‘박원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원순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불문하고 공무원이 단돈 1천원이라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2014년 10월 도입됐다.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자에 교통 등 비리 취약분야 업무를 새롭게 추가해달라는 건의도 인사혁신처에 할 계획이다.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새로 재산 공개를 해야 하는 서울시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은 300명가량이다. 퇴직 공무원이 고용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일도 차단한다.

퇴직 공무원이 소속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하고, 수의계약이 아니어도 평가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앞서 시 감사위원회는 버스 비리 의혹이 터진 이후 다른 지역 버스회사의 서울 진입 노선 신설·연장·증차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도시교통본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감사 결과 시내버스 노선 조정, 공항버스 면허 갱신 인가, 택시회사 인센티브 관련 평가 등에서 미비점이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