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택시 민원 1년새 7%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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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택시 민원 1년새 7% 줄어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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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1위’ 승차거부 ‘2위’…2년간 1174만원 환불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서울 시내 택시 관련 민원 전체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상위 민원 1·2위는 여전히 불친절과 승차거부로 각각 나타났다.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 택시 민원 항목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 건수는 총 9115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800건보다는 7% 줄어든 것이고, 2014년 같은 기간 1만3716건보다는 33.5% 감소한 수치다.

올해 1∼6월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친절'이 35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승차거부' 2444건, '부당요금' 1787건, '도중하차' 540건, '사업구역 외 영업' 196건 등이 뒤따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1·2위는 '불친절'과 '승차거부'였다.

시는 "민원 건수 감소에도 시민이 느끼는 택시 불편은 여전해 앞으로 관련 민원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며 "2018년까지 2014년 민원 건수 2만8000여건의 절반인 1만4000건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시는 승객이 직접 택시 회사에 전화해 불만을 신고하면, 업체 자체 기준에 따라 요금을 전부 혹은 일부 되돌려주는 '불친절 요금환불제'도 시행 중이다.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택시기사를 확인하고 상황을 따져 환불 여부와 정도를 결정한다.

현재 서울 시내 법인 택시 254곳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230곳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201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1174만5100원이 환불됐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 택시 조수석 뒷머리에 있는 불친절 요금환불 안내 정보판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시는 승차거부, 승객 골라 태우기 등을 근절하고자 이 같은 신고가 잦은 지역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수시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택시 법인에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줘 민원 발생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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