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합법화 3년, 연착륙 해법은 어디에
상태바
푸드트럭 합법화 3년, 연착륙 해법은 어디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권 반발에 ‘한계 봉착’…“정부 주도 가이드라인 시급”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푸드트럭 합법화 3년. 당초 정부 목표 2000대. 하지만 현재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448대에 불과하다. 지자체별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며 제도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지만 그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이 주춤해진데다,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차원에서 시장 활성화를 주도하기에는 기존 지역 상인과의 마찰로 인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다. 정부 주도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시장 불안정 속 대형 프랜차이즈 웬말”

푸드트럭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계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나마 합법 푸드트럭 영업이 활발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지자체별 자구책을 내놓고 있고,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조례 제정 등으로 활발하게 지원사격을 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모양새다. 여기에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시장에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푸드트럭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최근 서울시내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주관 행사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 운영이 제한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푸드트럭이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를 목적에 명시하고,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행사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시설사용계약 대상 제외가 가능토록 했다.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푸드트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자본력이 취약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푸드트럭 사업 진입을 위협하는데 따른 조치다.

현재도 푸드트럭 영업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가세할 경우 취약계층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윤희 시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공원 등 국·공유지와 '밤도깨비 야시장' 같은 공공기관 주관 행사의 경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업체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조례상에 명시한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영세상인의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서울시도 신규 영업지역을 19개소로 추가 발굴해 확대한다. 신규 발굴된 영업지는 일회성이 아닌 상시영업이 가능한 영업지라는 것이 달라진 점이다. 영업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보장된다. 여기에도 프랜차이즈 업체는 신청이 제한된다. 반대로 취업애로 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운영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이동권’ ‘영업권’, 모두 난제로 남아 공회전만

이 같은 움직임은 모두 대형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푸드트럭의 이동 영업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 활성화의 열쇠를 ‘이동권 확대’와 ‘영업권 보장’이 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기존 상권과의 마찰을 해소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다. 자칫 푸드트럭만 혜택을 주다가는 바로 형평성 논란에 부딪칠 수 있어 지자체도 이 부분에서는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푸드트럭 정책이 지역행사나 문화행사 등 이벤트 연계성 지원으로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대 푸두트럭 운영지인 서울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서울시는 현재 ▲한강몽땅여름축제 등 매년 정기적, 대규모로 개최되는 축제․행사는 개별 축제․행사단위 공모를 통해 영업자를 선정하고 ▲ 일회성․단기성의 소규모 축제․행사․이벤트 등은 사전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 개최 축제․행사의 성격에 맞는 푸드트럭을 적시에 추천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푸드트럭의 생존을 일시적 영업이 아닌 상시적 영업 활동을 위한 이동권 보장에 달려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금의 푸드트럭 영업 허가 확대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면이 많다”며 “영세사업자의 생활 자립을 위해서 이벤트마다 쫓아다니며 영업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에서 공공주도가 과연 해법인가”

경기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푸드트럭 도입 3년을 맞아 ‘푸드트럭 제2기’를 만들기 위해 발전전략을 수립 중인 경기도는 신도시·지역축제·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 연계’ 방안과 영업장소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신청제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바로 내부 반발에 부딪치며 푸드트럭 제도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기존 상권과의 충돌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난 것이다. 김동근 경기도 2부지사는 “개선안에 따른 영업하기 좋은 장소, 매출 올릴 수 있는 장소를 찾다보면 인근 상인들과 갈등 문제가 있다”며 “엄청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공론화 방법이 우선돼야 한다. 바로 시행한다고 하면 도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별 공공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푸드트럭이 엄연히 사적경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계속 지원책 위주로 끌고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민간 수요가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자체의 정책 지원이 규제 개선에 머물지 않고 마케팅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상권마찰 상생 해법은 ‘운용의 묘’ 시스템 안착

푸드트럭 합법화 3년이 지난 지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정부 주도의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3년 동안 규제 개혁의 틀이나 푸드트럭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이제 정부가 나서 영업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상권 간 마찰 등 지자체별 지원책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장 핵심인 상권 문제는 ‘선 합의, 후 영업’ 식으로 영업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방식으로 갈등만 부추길 뿐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전국의 상권 분석을 통해 상생모델을 제시하고 합의를 전제한 후에 푸드트럭을 투입,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영업 할당제나 배분제 등 ‘운용의 묘’를 통해 단계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상권 비수기에 순환 투입해 상호보완 시스템을 구축, 유입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시간제나 요일제 등으로 영업시간을 분할해 기존 상권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푸드트럭 제도의 회생을 규제 개선에만 제한해 바라보면 대안 마련이 지난해 질 수 있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으로 상권 마찰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상생 모델 방안을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받아 바로 적용함으로서 푸드트럭과 상권이 ‘윈-윈’ 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