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안전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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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안전불감증 심각"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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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행정처분 11건·과징금 57억원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올해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5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액수다.

국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7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연초부터 9월 현재까지 국내 항공사에 총 1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57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항공사 별로는 대한항공이 4건의 행정처분을 통해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처벌 수위가 가장 높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행정처분 2건에 과징금 12억원, 제주항공 1건에 6억원, 티웨이항공 2건에 3억6000만원, 에어부산 1건에 3억원 등 순이었다.

항공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항공사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3년 4500만원(6건)에서 2014년 1억3250만원(5건)으로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1000만원(1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24억2000만원(11건)으로 과징금 규모가 껑충 뛰었고, 올해는 9월 현재 57억원을 넘겨 최근 5년 중 최고액 기록을 이미 경신한 상태다.

올해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항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대한항공은 작년 9월 중국 다롄에서 인천공항까지 엔진에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해 과징금 18억원과 함께 기장에 대한 자격증명효력정지, 기관사 자격증명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김해→사이판 노선 비행기 정비 불량으로 이륙 후 결함이 발상해 회항하는 일이 있었고, 인천→히로시마 노선에서는 착륙 과정에서 낮게 접근하는 바람에 항행안전 시설과 충돌하고 활주로를 벗어나는 아찔한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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