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사원 자격제, 현실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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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사원 자격제, 현실성 없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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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현장 “교육 인프라도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나” 우려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최근 일각에서 ‘중고차 매매사원 자격제’ 도입 추진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자 일선 현장에선 우려감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냉소’와 ‘회의적’ 시각이 대부분이다.

일부 무등록 딜러의 불법행위를 현재의 ‘중고차 딜러’ 시스템 전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시각은 ‘일반화의 오류’에 다름없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의 중고차 매매상사 한 대표는 “수십년 간 이어져온 중고차 불법행위를 자격증 도입으로 풀 수 있다는 시각은 무리가 있다”며 “시장 불신의 구조적 문제를 개별 딜러의 일탈로 판단, 제도권 귀속이 해법인 듯 보는 시각은 다소 위험하고 전형적인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매매사원 자격제 도입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입장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에 앞서 교육기관 등 인프라와 시장의 니즈가 필수적인데 현재 상황은 사회적인 요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안평의 한 딜러는 “국토부의 말대로 여건도 갖추지 못한 채 자격제 도입을 추진하다가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및 시장 혼선만 부추긴 채 시간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국 수만명에 이르는 딜러들의 제도권 아래 두기 위한 실태파악을 하는 데만 수년이 흘러 지극히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고차 딜러는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딜러가 될 수 있다. 매매상사에 속해 ‘사원증’만 확보하면 합법적 딜러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딜러들이 특정 매매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어서 고객만 유치하면 매물을 판매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때문에 중고차 딜러들은 고객 유인을 위한 불법행위를 해도 쉽게 단속되지 않고 인터넷에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려도 막을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다.

업계 일부에선 해외 사례를 들어 중고차 매매사원의 자격을 엄하게 규정, 습득하게 해 중고차 시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도 지난해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매매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운영, 중고차 소비자 보호방안과 매매사원 자격제 등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격증제 도입 추진 자체를 무시하는 시각도 팽배하다. 일부 단지에서는 자격증제가 도입된다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한 매매딜러는 “중고차 시장은 오랜 시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대안이 도입돼 운영되고 사라졌다”며 “어떤 제도가 시행되던 중고차 시장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나와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일선에선 정부 정책이나 개선안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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