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징벌적 페널티’ 두고 내홍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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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징벌적 페널티’ 두고 내홍 격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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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클레임 발생 시 위약금, 수수료 1400배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특수기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한 택배업계가 근로개선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집배송 택배기사에게 주어지는 건당 수수료가 700~800원인 반면, 고객 클레임 발생 시 해당 택배기사는 수수료의 1400배에 달하는 10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징벌적 페널티’ 때문이다.

택배업계가 자체적으로 설정해 적용하고 있는 이러한 조건부에 대한 업계와 배송기사 상호간 입장차가 뚜렷해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데다, 개선을 촉구하는 택배기사들의 집회가 예고돼 있어 내홍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택배회사들은 위약금이 본사가 위탁한 업무에 대해 기사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내려진 조치라는 입장이다.

배당된 물량을 사고 없이 처리하는 조건으로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기에, 이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사후책임은 담당자가 이행해야 하며, 사고발생에 따른 고객 클레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게 택배사들 설명이다.

반면 적용대상인 집배송 기사들은 본사의 조치가 무리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수용불가능 하다면서 반박하고 있다.

 

추석 특수기의 경우 평소보다 많은 택배물량이 접수·처리되고 배송기사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할당량이 늘어나는 시기이기에 장시간 노동은 감수해야 하나, 물품의 분실·파손이나 고객의 불만 사항 등을 택배기사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수수료의 1400배에 이르는 ‘징벌적 페널티’를 중단할 것을 택배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21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과 협의 없이 경비실에 맡겨도, 배송이 늦어져도, 반품회수가 늦어져도, 고객과 말다툼이 있어도, 택배회사들이 택배노동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현실”이라면서 “택배회사는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배송 전 과정에 걸쳐 지시·감독하는 반면,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관계를 거론하며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대가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L택배사의 경우 고객이 택배기사로부터 폭언·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클레임이 접수되면 건당 100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되며, 고객이 먼저 택배기사에게 욕설을 했더라도 예외 없이 패널티가 적용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C사와 K사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는 “고객부재 시 택배기사의 알림 없이 경비실 등에 임의배송했다고 항의하면 택배기사에게 페널티가 적용되며, 접수된 고객항의 내용은 담당기사에게 통지되지 않고 있어 일방적으로 수수료 공제를 당하는 등 부당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택배기사들의 보호 장치인 노조가 설립돼야 하며, 정부는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즉시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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