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회 이상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유치장 구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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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회 이상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유치장 구금도 가능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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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년 1월부터 특별관리제도 시행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내년부터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유치장 구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되며, 과태료·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지정 해제된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부된다. 출석에 불응했다가 단속 등에서 적발되면 벌점을 부과한다.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면 지명 통보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배차 정보를 토대로 위반자를 확인하고, 차량 관리의무자가 배차일지 등 자료를 관리하지 않으면 법인 대표 등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1년 1회 과태료를 문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명사고 위험이 컸다.

경찰은 시행 전 3개월인 올 10∼12월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 부과 차량 소유자 약 3만 명에게 안전운전 안내서를 발송한다.

내년 1월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를 상대로 특별관리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3개월 후 사업용 차량, 6개월 뒤에는 전 차량을 상대로 순차 시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운전자를 집중 관리해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들은 위험성을 돌아보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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