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 계속 올리면 투쟁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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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가격 계속 올리면 투쟁 불사”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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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택시업계 공동성명…가격안정화 촉구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업계가 최근의 LPG부탄 가격 인상과 관련, 공식 입장을 내고 가격안정화를 촉구했다. 업계는 특히 가격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LPG 최고가격제 시행 등 5개 항의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와 전국개인택시연합회(회장 박권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향후 지속적 가격이 인상될 경우 정부청사 및 LPG공급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이후 불매운동 벌이는 등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양대 택시업계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9~10월 2개월에 걸쳐 LPG가격이 ℓ당 56원 오른 데다 11월에도 ℓ당 약 50원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택시차량 100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월 1325만원(차량 대당 하루 50ℓ사용 기준, 월 25일)의 연료비 추가부담이 발생해 업체 경영을 파탄으로 내몰게 된다는 주장이다.

택시업계에는 LPG가격과 관련해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다. 6개 LPG 공급사가 지난 2003~2008년 6년동안 LPG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689억원에 이르는 사상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개사를 제외하고 모두 패소한 사건이 그것으로, 이 때문에 택시업계는 LPG가격에 관해 매우 예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LPG가격 인상 행진은 다시 택시업계를 자극해 이번에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업계는 특히 LPG 공급사가 LPG의 국제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공급가격을 월별로 조정해 자신들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 부당한 가격인상 및 폭리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석유제품 간 상대가격이 휘발유를 100으로 경유와 LPG 가격을 85와 50으로 하는 유종 간 상대가격을 엄격히 준수토록 했으나 2017년 10월 현재 유종 간 상대가격은 휘발유를 100으로 할 때 경유와 LPG 가격이 86과 56을 기록하는 등 택시연료인 LPG 가격이 정부의 가격기준을 상회해 택시산업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09년 2월 17일 환율급등 시 이를 LPG 가격에 분산·반영, 가격변동을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제도 도입을 공지한 바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같은 LPG 정책에 대해 택시업계는 LPG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를 상정해 택시차량으로 LPG 이외 전기 및 수소택시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택시연료를 다변화, 택시차량 및 연료 공급자 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인 택시업계의 선택권을 확대해 연료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마련해놓고 있다.

택시업계는 이밖에도 연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LPG 최고가격제 시행과 LPG 원가 내역 완전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LPG 최고가격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LPG에 이 제도를 적용,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LPG 원가내역 완전 공개는 매달 발표하는 LPG 공급가격에 대해 공급자가 국제가격 및 환율 상승 탓만 하고 있어 가격결정 투명화 및 합리화 여부가 의심될 뿐 아니라 가격 인상의 요인을 공급자는 비켜가는 대신 소비자인 택시업계에만 일방적으로 돌림으로써 택시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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