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택시캠페인] 3S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좌석 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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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택시캠페인] 3S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좌석 안전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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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피해 최소화하는 생명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수년 전 급증하는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탑승자 모두에게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 제안이 추진되던 상황에서 사업용자동차, 특히 택시에 대해서는 운전자 외 탑승자에게도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아니 제기돼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나 결국 무산된 적이 있다.

무산 이유는 어이없게도 승객들이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달라는 운전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착용을 거부하거나 ‘내가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책임을 운전자에게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택시의 경우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택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운전석 옆자리는 몰라도 뒷좌석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큰 문제다.

안전띠가 교통사고 시 운전자나 동승자 뿐 아니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의 안전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수많은 실험과 연구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대부분의 승차자들이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지만 사고 시 뒷좌석 승차자의 안전띠 미착용은 앞좌석 승차자에게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승용차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나면 자동차의 달리는 속도에 뒷좌석 탑승자의 체중이 그대로 실려서 앞좌석 탑승자에게 충격을 주게 되므로 본인이 크게 다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앞좌석 탑승자의 사망률도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해 5배 정도 높아진다.

만약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한다면 앞좌석 탑승자의 부상정도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사망률도 8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안전띠를 착용하는 사소한 행동은 내 목숨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자동차 내 2차 충격으로 인한 피해는 말할 나위도 없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자가 자동차 바깥으로 튕겨져 나와 심지어 차체로부터 수십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사례도 있다. 그만큼 대형 자동차 교통사고의 충격은 위력적이며, 그 충격은 곧바로 탑승자 모두에 미쳐지기에 만약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인체가 어디로 튕겨나갈지 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시 차체 내부에서의 충격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 또한 무수히 많이 확인되고 있다. 인체가 안전띠로 좌석에 고정돼 있는 상황이라면 사고로 차체가 전도돼도 인체는 좌석에 그대로 고정돼 있기에 차체의 다른 부위와의 충격 또한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강동수 교통안전공단 연구교육원장에 따르면, 안전띠만 잘 착용하면 해마다 차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망자 2000명 중 600여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띠 착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 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클립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보도가 있어 충격을 던졌다.

좌석 안전띠란 교통사고 시 자동차 탑승자가 외부의 충격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차 실내 또는 자동차 바깥으로 내던져지는 현상을 예방해 사고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는 장치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좌석 안전띠 착용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자동차에 탑승한 운전자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미착용 경고음을 울리게 함으로써 만약의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가능성을 예방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화재 시 화재사실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보음이 울리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띠 미착용 경보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가 고안돼 시중에 팔리고 있고, 이것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화재가 나든 말든,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이 듣기 싫어 경보음을 떼내 버리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현주소라 할 때 안전띠가 갖는 교통안전 효과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소홀히 인식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말해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지난 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3.8%, 비사업용의 경우 95.7% 수준이었으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사업용이 35.7%, 비사업용도 35.9%에 머물렀다.

즉 사업용과 비사업용 자동차 공히 고속도로에서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비교적 양호했으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전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또 최근 수년간 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의 운전자 안전띠 착용률 역시 60~80%를 오르내리며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좌석 안전띠가 교통사고 시 탑승자를 최악의 위험으로부터 구출해낸 사례는 수없이 많다.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단체여행객을 실은 전세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논바닥에 처박혔을 때 사망자 제로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겨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구호가 전혀 어색함이 없었다.

심지어 지난 해 부산의 한 터널 안에서 발생한 어린이탑승차량의 전도사고에서 탑승 어린이 전원이 경미한 부상 외 아무런 피해없이 무사히 구출됐을 때 역시 안전띠는 이들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명 또는 운전자 한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안전띠로 인해 목숨을 건진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처럼 안전띠가 교통사고 시 운전자나 동승자 뿐 아니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의 안전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수많은 실험과 연구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따라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 또는 ‘있어도 안지키면 그 뿐인 사문화된 법령 조항’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져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령으로, 우리나라 교통안전 분야에서 새로운 획을 그을 규범이자 질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다수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안전띠 착용에 관한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해당 정부 부처는 물론 유관기관, 관변단체, 전문가 그룹, 관련업계 등이 나서 이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렇게 되면 모든 사업용 자동차 탑승자도 예외 없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운전자가 권해도 ‘내가 알아서 한다’며 버티는 일도 무의미해질 것이다.

이는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계속해서 평균 80%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과는 너무 큰 차이로, 이에 관한 국민 의식 변화와 관련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경찰청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이의 법제화를 추진, 관련법령인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당초 6월 중 시행을 예정했으나 새 정부 출범 등에 따라 국회 일정이 미뤄진 이후 아직까지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더불어 단속체계도 정비해, 홍보와 계도에 이어 미이행 시 엄격한 단속과 처분을 단행함으로써 국민 교통안전의 최후의 마지노선인 ‘안전띠 착용’에 관한 법규 준수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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