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금은 정부 책임…국비 보전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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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금은 정부 책임…국비 보전토록”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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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토론회서 ‘한 목소리’, 6개 지자체도 공감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금을 중앙 정부에서 국비로 보전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 등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 다른 복지제도처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을 위한 시민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무임승차를 운영기관 손실보다는 노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무임승차라는 용어 등이 마치 지하철 운영 적자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은 세대 간 갈등을 심화하고 사회성장동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난 5년간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순 현재 가치가 무려 3632억원에 달했다”며 “고령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환경에서 무임승차 제도로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면 의료비 절감, 자살 및 우울증 감소 등 사회경제적 편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무임승차를 폐지한다 해도 배차간격을 늘리지 않으면 운영비 변화는 없다. 저소득층 취업준비생 실업자 등 무임승차제도를 확대,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령자 무임승차 손실금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정부 지시로 만들어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복지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장의 배경이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고령자 무임승차는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노인복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정책에 따른 서비스가 비용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노인들이 기본생활을 영위할 사회조건을 만들지 못했다면 생활 필수비용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6개 지자체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등 그에 따른 수혜자인 정부는 당연히 비용보전을 해줘야 한다”며 “무임승차제도는 서울시나 대전 광주 등 특정지역에 국한된 혜택이 아닌 전국민이 타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라 국가가 비용을 전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고령자는 정부 지시로, 장애인·유공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임승차를 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게 지자체 입장이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승객은 4억2000만명. 요금을 내고 탑승한다면 5543억원 수입이 예상된다. 도시철도 당기순손실 8395억원 가운데 66%를 메울 수 있는 금액이다.

국회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기동민, 김종민 의원 등 9명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민 안전 보장, 철도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비용을 국비로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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