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 변경’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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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 변경’ 교육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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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신고대상 지역 불문 모두 참여 대상, 전국 8개 지역 24일까지 실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매 분기별 보고하게 돼 있던 화물운송 실적신고를 연 1회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정부가 실적신고대상 운수사업자를 상대로 화물운송 선진화제도(직접·최소운송·실적신고)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통안전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교육은, 이달 말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열리며, 2대 이상의 화물운송·주선·가맹·1대+주선사가 대상이다.

실적신고대상 모두가 교육 대상이기에 지역 구분 없이 참여하면 된다.

프로그램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를 포함한 선진화 제도에 이해와 FPIS(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를 이용한 실적 신고방법 등이며, 2시간 진행된다.

교육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경북(16일) 대구시 교통연수원 ▲경남(20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전라(21일) 광주시 교통문화연수원 ▲충청(21일) 대전 컨벤션센터 ▲인천(22일) 송도 컨벤시아 ▲제주(23일) 제주관광공사 웰컴센터 ▲강원(23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홀 ▲서울(24일) 종로구 구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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