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작업차량 충격흡수장치에도 ‘짝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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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작업차량 충격흡수장치에도 ‘짝퉁’이?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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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흡수기능 검증 안돼 사고 피해 키울 수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도로를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전방충돌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장치로 에어백을 꼽을 수 있으나, 에어백이 충격흡수능력이 없는 재질로 제작됐다면 오히려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점은 불문가지다.

1년 365일 전국 곳곳에서의 이뤄지는 도로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차량의 후방추돌사고 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충격흡수장치가 충격흡수 기능을 하지 못하면 작업자 보호는커녕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일이 실제 도로 상에서 발견되고 있어 도로공사 운영주체와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초 지방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한참 작업 중이던 작업차량의 후미 측면을 지나가던 소형승합차가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약 5명이 투입돼 작업 중이었으나 천만다행으로 후미추돌 직전 사고 차량 운전자가 급핸들을 조작해 작업차량을 스치듯 충격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작업차량 후미가 일부 파손돼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추돌사고 현장에서 예상 외의 추돌사고 피해 광경이 드러났다. 추돌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차량 후미에 설치한 충격흡수장치가 사고로 파손돼 장치의 외피가 장난감 조각처럼 부숴져 내부가 확인됐는데, 철판 구조물에 덧씌운 RFP(강화플라스틱)가 부숴진 상태로 내부 철판이 충격으로 찌그러진 상태(사진)였다.

달리 말해 충격흡수장치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구조여서 더 큰 충격이 이뤄질 경우 충격은 고스란히 차체에 전달돼 사고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확인 결과 문제의 충격흡수장치는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미검증제품으로, 겉보기에는 검증된 제품과 유사한 사실상 짝퉁이었다.

충격흡수장치는 차량추돌 시 탑승자와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물충돌시험에 의해 성능을 평가해야 하며, 차량에 장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과 관련 규칙을 따라야 하고, 교통안전공단을 통한 차량 구조변경 허가를 득해 차량에 장착해야 하나, 짝퉁 장치는 그런 법적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도로작업 안전관리차량들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충격흡수장치 부착한 채 작업 현장에 투입, 운행 중이어서 사고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짝퉁 제품들이 검증된 제품의 외관을 교묘하게 위조해 육안으로 식별이 힘들 정도로 제작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작자나 유통경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충격흡수 성능이 없거나 미미한 미검증제품을 허가제품인 것처럼 꾸며 싼값에 장착토록 한 것이어서 국민의 안전을 빙자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 도로공사 운영기관들이 트럭 탈부착형 충격흡수장치 등을 적극 적용, 교통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현상이라 할 때 짝퉁제품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충격흡수장치 도입 단계에서의 제품성능 검증 절차 이행여부 확인과 함께 자동차 불법부착물 단속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행해지는 불법행위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 시 기관별로 자체지침으로 운영 중인 관련 규정을 법규화해 아예 짝퉁 제품의 발생요인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에어백처럼 에어챔버를 통한 충격흡수 방식과 아코디언처럼 성형을 겹겹이 접어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 등 두가지가 검증을 거친 제품으로 시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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