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서 ‘택배기사 노동권 근로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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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서 ‘택배기사 노동권 근로개선’ 토론회 개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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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회사와 계약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기사의 노동권과 근로여건 개선대책을 모색·공유하는 논의의 장이 오는 18일 마련된다.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리는 행사는 ▲택배노동자 노동자성과 필증 발부 의미(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제도적 악점 악용한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실태(김진일 택배연대노조 정책국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택배기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계획(고용노동부·국회입법조사처)과 추진과제에 대한 4개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강병원·이용득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과 김종훈 의원(민중당 상임대표)을 비롯,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등이 참석한다.

행사 주최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조설립 필증 발부 이후 택배노동자 노동3권 실현 과정의 애로사항을 알리고, 노동3권을 보장할 법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택배기사의 실질적 사용자인 택배회사가 각 지점장을 통해 대리점 사장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대리점 포기 각서’를 통해 택배기사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제도적 허점과 문제 실태를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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