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두 번째 대중교통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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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두 번째 대중교통 무료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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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부문 차량 2부제…끝 홀수 차량만 운행 가능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올해 두 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로써 지난 15일 첫 발령 이후 17일에도 서울 대중교통은 무료로 운영된다. 홍보 부족으로 첫 시행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서울시로서는 이번 조치로 예산 낭비 정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수도권 차량 운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경기도와 인천 차량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16일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85㎍/㎥, 인천·경기 102㎍/㎥로 모두 '나쁨'(51∼100㎍/㎥) 수준에 해당됐다. 특히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17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을 유지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애초 이날 오전 11시 예보 때만 해도 17일은 경기 남부와 충남에만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대기 정체가 이어짐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도 전역에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내일은 홀숫날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면제는 출근 첫차부터 9시까지, 되근 시간대는 6시부터 9시까지 무료로 운행된다. 출퇴근길 서울의 지하철·버스 요금이 면제되는 것은 사흘 동안 벌써 두 번째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교통카드 태그시 확인 할 수 있다. 대중교통이 무료여도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한다. 평소대로 카드를 태그하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 밖으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요금은 면제된다.

서울시는 첫 대중교통 무료 정책 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미해 '50억원을 날렸다'는 비판에 직면했으나 이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키로 했다. 지난 15일 하루 시행으로 약 48억원이 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틀간 시행하면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된다.

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 (15일 대중교통 무료 이용으로) 들어간 50억원이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차량 2부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방향 아래 추진됐기에 시행을 미룰 수 없다”며 “지난해 시민들과 약속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인천이 참여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차량 운행을 줄일 수 없다”며 두 광역단체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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