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사용’ 보험료 할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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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사용’ 보험료 할증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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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보험개발원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올바른 판단으로, 진작부터 그런 방안을 찾았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실제 교통사고 원인행위 중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과속 등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비해 사고 위험도가 높고 사고 시 피해 역시 더욱 심각하다는 점에서 자동차보험에서는 추가 할증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상기 몇몇 위험행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할 근거가 없다. 그렇기에 이번 보험개발원의 판단은 적어도 기본원칙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도로교통법 상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식별이 어렵다는 점, 또한 사고 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운행 중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상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휴대폰을 꺼내기 위해 잠시 시선을 빼앗긴 사이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했을 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애매한 부분이 예상보다 더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위의 사고에서 운전자가 끝까지 휴대폰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고 원인이나 결과 분석에서 휴대폰 문제는 고스란히 빠지게 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시행 전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이후 입증할 수 없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원인행위를 보험료 할증대상 항목에 포함시킬 때 발생하는 할인할증의 부정확성 시비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렇든 저렇든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배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할증 여부에 대한 검토 뿐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도 함께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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