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이것만은 알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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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이것만은 알고 가자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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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중심 시장개편…상품비교 ‘공유 플랫폼’ 등장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새 학기를 앞둔 2월과 3월은 이사수요가 급증하는 연중 최대 성수기로 꼽힌다.

거래량이 몰리다 보니 이사관련 사건사고도 비례해 늘고 있고, 일단 물량을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출혈경쟁이 연출되면서 무허가 업체의 난립과 계약불이행에 의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업체별 서비스 정도와 상품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데다, 다단계 거래에서 비롯된 시장의 폐쇄성으로 인해, 의뢰인이 업체를 선택하는데 있어 ‘양적 풍요’와 ‘질적 빈곤’이란 치명적 한계에 노출돼 있다.

소비자피해 방지차원에서 정부가 여러 대안을 업계에 제시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고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모르쇠로 일관해 이사에 대한 소비자의 피로도는 누적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자체와 사업자단체, 포장이사 관련 사업자단체들은 이런 이유로 업체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간 보고된 피해보상 사례를 취합해 상황별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전체크 필수사항

한국소비자원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포장이사업체와의 계약 전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증과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하기 제안하고 있다.

사후관리 및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미보유 업체라면 무허가 불법영업을 의심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주소지 관할관청 교통물류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보험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사화물 포장·운반·정리 등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삿짐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증하는 증서라 할 수 있는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를 통해 진행하다가 손실됐다면 보상받기 어렵다.

최근에는 지역별 이사업체 정보를 취합·분석해 등급을 정하고, 온라인상 평가내역을 우선순위로 중계하는 스타트업 업체들도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여기서는 상품가격을 비롯해 서비스 내역, 이용평점, 피해보상보증이행보험 가입여부 등의 확인이 가능하며,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 의뢰인이 신청하면 해당지역 업체별 견적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라

업체를 선택했다면 방문견적을 통해 의뢰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화상캠과 사진전송, 유선상 비용 산출도 가능하나, 방문견적을 받는 게 확실하다.

일정을 조율하고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추후 뒤탈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킬 수 있는 최선책이다.

상당수 소비자 피해사례를 차지한 ‘이사 후 추가비용 요구’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방문견적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유선으로 전달한 내용과 이를 토대로 업체가 산출한 견적비용의 괴리로 인한 갭(차이)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이사비용을 줄이려 이삿짐 양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데서 발생한 추가비용은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기에, 방문견적을 통해 면대면 상에서 비용을 조정하는 게 보다 유리하다는 할 수 있다.

계약 역시 반드시 서면으로 직접 처리해야 한다.

업체와 함께 확인한 처리과정은 물론이며, 의뢰인과 조율한 부분을 재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상호간 자필로 작성한 계약서는, 향후 이삿짐 파손·분실 등 보상청구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서류는 모든 사항을 합의 하에 작성하고, 추가금액 발생 여부 또한 기재해야 한다.

대게 이사비용은 전체 금액의 10~20%를 납입하고, 완료 이후 나머지 대금을 정산하면 된다.

▲이사 전·후 기록물 대조…분쟁시비 신고해야

최종 금액을 지불하기 전, 의뢰인은 이삿짐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삿짐 파손 발견 즉시 현장 책임자에게 확인시키고, 사진·동영상 증거물을 남겨둬야 한다.

14일 이내 현장에서 받은 사실확인 및 보상이행 서류를 이사업체에 접수·청구하면,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분실사고의 경우, 이사하기 전에 촬영한 사진과 대조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 이전상황을 증빙할 만한 기록물을 저장하지 않고 있고, 설령 있다하더라도 구입가격과 구입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업체와의 분쟁시비로 이어지고 있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 빈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파손·훼손(64.8%)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이삿짐 분실(10.5%) ▲계약불이행(9.1%) ▲부당요금 청구(3.3%) 등의 순이다.

이사관련 피해보상 및 대응방법을 안내받고자 한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의뢰하면 된다.

▲정부, “이사피해 막고야 만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 연한 상향 검토,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강화되면서 잠재적 이사수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가 하면,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 부동산의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인 ‘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다.

전·출입 유동 인구에 의한 이사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피해방지 대책이 준비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포장이사업체 가맹점이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 본사가 연대책임지고, 피해보상을 공동 부담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 개정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사서비스 소비자권리보호 방안’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거쳐 금년도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사화물 계약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계약서의 내용 또한 구체적인 부대서비스를 포함토록 하면서 포장이사 가맹점과 본사가 공동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단속점검도 병행된다.

적재물 배상보험을 비롯해 사무소 등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조건을 갖추지 않고 영업하는 무허가 이사업체의 주기적 단속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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