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으로 몸살 앓고 있는 특수여객업계...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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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으로 몸살 앓고 있는 특수여객업계...그 해법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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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형평성 고려한 지역별 사업자 차량등록기준 상향”

 

 

등록제 전환 후 영세업체 난립…출혈경쟁에 시장질서 혼탁

운송원가 인상 등 부작용만…소관부처 뒷짐에 잇단 악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특수여객(장의차)업계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공급과잉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혼탁해지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신규 영세 사업자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하향평준화 됐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구급차와 업역 갈등이 불거지면서 업계 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업계의 고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업계는 수년간 사업자 등록기준 상향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의 반응은 없었다. 특수여객업계 내에선 '힘없는 업계의 설움'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나온다.

“특별·광역시 5대, 시·군 3대 이상 기준정립 절실”

전국특수여객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특수여객사업 등록기준은 1대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특수여객은 1993년 8월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 업체와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6년 말 기준 업체 수는 5배, 차량대수는 4배로 증가했다. 현재로선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과잉 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추세에 차량 1대만으로 시신운송에 나선 사업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전국의 1433개 특수여객업체 중 차량 1대만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54%(768개)에 이르고 있다. 차량을 3대 이하로 확대하면 전체 업체 중 82.5%(1178개)의 영세업체가 시장에 난립해 있는 셈이다. 특수여객 차량 등록대수는 3434대이지만 전국 1일 사망자 평균은 769명으로 일 평균 5배의 공급과잉으로 가동률은 전국 평균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병원수수료 50% 후반 육박…서비스 하향평준화

우선 업계는 공급과잉으로 가격 덤핑 등 시장질서가 혼탁해지고 있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다. 영세 사업자 난립이 장의차 업체 간 병원 입찰 과정에서 과열경쟁으로 이어지며 운송원가 인상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공연히 병원 리베이트성 수수료가 생기면서 병원에 지불하던 평균 30%대 수수료가 40~50% 후반대에 육박, 상향조정돼 낙찰 운송원가가 20만원대인 득수여객 운송시장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 같은 과도한 수수료가 운임가격 상승, 편법과 서비스 품질저하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현재 특수여객업은 대형병원, 상조회사, 장례식장과 장의용역서비스 계약을 체결, 대부분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일을 수주하고 있지만 출혈경쟁으로 운송원가가 올라라가는 구조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량 1대로 운행하는 영세업체의 안전 미확보와 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상 문제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세업체들은 위급상황 발생시 차량 대체 등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출혈경쟁 구조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로에 노출, 대형사고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종합보험 가입제한에 사고시 바로 도산 위기

또 공급과잉이 불러온 사고위험은 특수여객업계의 신규․증차시 자동차보험 가입이 어려운 문제점을 초래했다.

현재 1인 영세업체들은 손보사의 높은 손해율 적용과 종합보험 가입제한으로 사고 시 도산 가능성이 높다. 차량들은 일반보험만 가입, 책임보험만으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 전국 차량의 26%가 이에 해당한다. 업계에선 종합보험을 들고 싶어도 보험사들이 가입을 받아주지 않아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보험 가입시 보험사의 일반물건이 아닌 공동물건 인수로 운전자 특약범위가 좁고, 가격이 비싼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자기신체 사고만 가입 가능하고 자동차 상해담보는 가입할 수 없는 점 등이 불합리한 규정으로 꼽히고 있다. 결국 높은 손해율로 특별할증이 부과되고 있지만 업계는 ‘울며 겨자먹기’식의 불합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수여객업계는 이 같은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운송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안으로 “기존 1대에서 사업자 등록대수 기준을 3~5대로 상향조정” 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규모를 갖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국민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이것이 여타 여객업종과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전세버스업은 지역별 등록대수 기준이 20대 이상(득별․광역시), 10대 이상(시), 10대 이상(군)이다. 마을버스업은 7대, 5대, 5대 이상의 기준을 갖고 이지만 특수여객만 1대 이상으로 규정해 시장 난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배경이다.

이에 업계는 지역별 구분 없이 1대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등록기준을 특별․광역시에는 5대 이상, 시․군(광역시 군 제외)은 3대 이상으로 하는 개선안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 정도가 최소한의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들이 장례운송을 해야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시장질서가 확립, 경영합리화 등 출혈경쟁을 막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애매한 법리해석으로 구급차와 갈등 초래…‘사망진단서’가 해법

최근 불거진 장의차와 구급차의 업역 갈등도 특수여객업계 시장질서 확립의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다. 소관부처별 애매한 법리해석이 갈등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해당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의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충돌하면서 업역 간 경쟁을 정리해 줄 가이드라인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유상운송의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에 특수여객의 시신 이송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급차의 다른 용도 외의 사용 금지) 조항에 ‘의료기관 등’의 문구가 들어가는 모호한 규정으로 업계 간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이 법률 규정을 바탕으로 민간 구급차 업계가 장례식장이나 국과수로 시신 이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여객업계는 법률이 말하는 ‘의료기간 등’에 장례식장이나 국과수가 포함될 수 없지만 이를 규정할 가이드라인이 없어 구급차가 시신을 운송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운영 주체를 불문하고 응급환자의 이송, 응급의료 종사자의 이송 및 응급의료를 위한 이송 등의 용도 외에 구급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법률을 해석하는데 ‘사망진단서’를 기준으로 이송주체를 나누면 현재의 갈등이 단번에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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