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우체국 등 택배사업 합법적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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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우체국 등 택배사업 합법적 길 열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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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화물차 영업용 넘버 허용 방안’ 국회 통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로켓배송 운영사인 쿠팡을 비롯, 다양한 형태의 물류 스타트업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화물운송·물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허가제로 묶여 있는 사업용 화물차의 넘버를 직영 전기차에 신규 공급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다.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신규 허가 공급이 동결된 지 햇수로 14년 만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 운송수단을 활용해 할당받은 영업용 넘버로 새로운 형태의 물류사업을 시도할 수 있게 됐으며, 친환경 이미지를 앞세운 3자물류 전문업체의 탄생을 암시하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

특히 화물 집배송에 비사업용 화물차를 투입해 그간 화물운송·물류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쿠팡과 우체국, 퀵서비스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택배시장 진출하는데 있어 번번이 좌절됐던 농협과, 4차 산업기술 관련 O2O 채널과 물류 기능의 통합을 추진 중인 유통업체들에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잡게 됐다.

가령 영업용 넘버를 받게 되면 3자물류 사업이 가능하기에 택배사업이 아니더라도, 상품판매와 사후관리 안정성, 빅데이터 기반 물류 컨설팅 분야에 진출함은 물론, 최근 물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풀필먼트의 활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다.

정부의 숙원과제인 거래단계 축소 ‘직배송 체제’를 실현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란 평가다.

이는 직영에 한해 증차를 허용하는 조건에 의한 것으로, 증차제한이 풀린 영업용 전기화물차를 확보함으로써 유통사들의 직매입한 상품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입점한 모든 오픈마켓 화주사들 상품까지 직배송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면서다.

실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업체들에게 보유 물량을 자가 배송·판매하는 전용 물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고, 축적된 데이터로 리스크 관리와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대응전략 수립·이행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따른 사업 다각화도 기대하게 한다.

2020년까지 교통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34.3%로 설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인증사업과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의 폭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영업용 넘버 매입에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전무하기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게 관련 업체들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쿠팡과 전기차를 활용한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친환경 첨단 물류센터’ 협약을 체결한 대구시는, 전기상용차 생산업체인 제인모터스를 통해 인증절차와 시험을 거쳐 올 하반기에 시판을 추진 중이며, 쿠팡은 집배송 경유 화물차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우체국은 지난달 19일 열린 ‘친환경 배달 장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1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 운송수단으로의 교체사업을 이행키로 확정했다.

한편 관련 넘버의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앞서 추진된 택배증차사업에 의해 공급된 택배전용넘버(배 번호판)와 마찬가지로 각종 편법행위에 노출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화물운송업계는 이번 법 개정이 미세먼지 저감이란 정책기조 아래 추진됐기에 동참해야 하나, 영업용 신규 넘버가 공급된 전기차에 대한 허가절차와 사후관리 방법론을 두고 정부와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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