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 제외’ 직격탄 맞은 경기버스<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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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 제외’ 직격탄 맞은 경기버스<下>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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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확대 시행이 근본적 대책”

 

정부, “‘노동시간 단축 안착’ 지원으로
‘유연 근로시간제’ 등 통해 운행 유지”
내년 7월 이후 위한 근본대책 세워야
노사·전문가 ‘준공영제 확대’ 한목소리

 

근로기준법 개정 직후 버스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이 버스 면허권자인 지자체에 ‘버스운행 대폭 감축 우려’라는 고민거리로 떠오른데 이어 이 문제가 중앙정부의 다급한 현안으로 떠올라 있다.

버스가 멈추면 국민들의 발이 멈춰서는 것과 다름없어 이로 인해 촉발될 교통대란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버스운행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차관이 경기지역 버스현장 상황을 확인한 것을 비롯해 교통물류실장이 버스노동조합연맹(이하 자노련)과 버스연합회를 잇따라 방문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버스 정상 운행을 위한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고, 고용노동부 역시 간부들이 버스 노사와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버스 근로시간 문제에의 정부 대응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 방식과 규모 ▲버스 운수종사자의 지속 공급을 위한 대책(운전자 양성) ▲기존 버스운전기사의 임금 보전 등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마다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의 절박감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와중에 17일에는 고용노동부가 ‘7월 1일부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이 신규채용을 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간 매달 60만원을 지원한다’는 ‘노동시간 단축 안착’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 가운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손 부족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버스 노사는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라는 반응이나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이기에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드는 2019년 7월 1일 이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제한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안착’ 지원 방침에도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 버스업체들은 당장 이달 말에 ‘7월1일부터의 운행 감축’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에 들어갈 태세다. 신고 수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노선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업체들은,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면 ‘신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을 감축해야 하므로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며, 그렇다고 버스 운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기존의 배차를 강행해야 하나 이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한편 이 문제의 직접적인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노련, 버스연합회는 ‘버스교통 대란만은 막아보자’며 기관장 합의를 통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특히 자노련이 24일로 예정된 대의원대회에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그 이전까지 기관장 합의를 도출해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황은 매일 조금씩 변수를 추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고용노동부가 ‘버스운송업 근로시간 특례 제외’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부동의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종 대책은 여기에 포인트와 시간표가 맞춰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버스 근로시간 문제를 포함한 버스운송사업 전반의 미래를 위해서는 결국 준공영제 체제로의 전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인식이 설득력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17일 근로시간 단축 업종에 대한 지원방침을 밝힌 정부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준공영제 등 노선버스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절차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준공영제를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제주도 등에서 시행하는 형태로 (다른 지역에) 바로 적용할지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버스 노사와 전문가,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다 확실한 대책은 버스 준공영제의 확대 시행과 정부·지자체의 지원에 근거한 ‘지속가능한 버스운전자 양성’으로 요약된다.

특히 대중교통 활성화와 버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버스 교통사고 감소 및 버스운송 서비스 증진, 나아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서울, 부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가장 직접적이며 명확한 대안이 될 것으로 버스 노사는 분석하고 있다.

버스 노사는 이를 이미 6월 지방선거에 임하는 여야 각 정당에 건의해 놓고 있다. 선거전에서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버스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는 주장에 정당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버스 노사,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버스준공영제 전국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버스운송사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교통대란에의 설득력 있는 대안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준공영제 시행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시행하는 방안이 아니라 굳건한 ‘준공영제 시행 원칙’ 아래 지역 실정에 맞게 시기를 조정, 순차적으로 이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 면허권자인 지자체가 버스 소유권자인 업체의 버스운영권을 사들여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재편성하고 버스업체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전념해 노선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버스 운행 결과 발생하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업체의 버스운영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제 등 합리적 운영의 틀로 관리해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 운영 원리로 돼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교통대란의 위기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준공영제가 운전기사 1일2교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운전기사의 급여 또한 비 준공영제 지역에 비해 평균 10% 이상 높아 지원자가 줄을 서 있을 정도다. 그렇다 보니 운전기사의 운송서비스의 질이 자연스럽게 증진되고 교통사고율은 떨어졌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 증가, 일부지역 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점으로 꼽여 왔다.

이와 관련, 대표적인 버스교통 전문가인 강상욱 박사(한국교통연구원)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BIS(버스정보시스템)이나 BMS(버스운행관리시스템)와 같은 버스운행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무료환승도 시행되고 있어서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도 많이 해소됐다. 여기에다 이번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2교대의 안정적인 근무형태가 가능해 졌다는 점도 준공영제 시행에 유리한 여건”이라며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적으로 촉박한 올 7월 1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안착’ 지원 대책 아래 유연근로시간제를 제한적으로 시행하며 현행 버스 운행을 유지토록 하되, 내년 7월 이전까지 준공영제 확대 시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타임스케줄을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다.

정부와 버스 노사가 어떤 대책에 합의를 도출해 낼지 주목된다.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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