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화물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교통사고 현황을 기록·관리하는 대상에 ‘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교통사고 현황’을 추가해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현재 일부 운송사업자가 운전자를 채용했음에도 명단을 신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 명단이 경찰에 보고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은 박완수(자유한국당·경남 창원의창)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화물운수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과 관련, 박 의원은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 명단이 신고되지 않은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현황 기록에서 운전자가 누락되고 있어 해당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현행법령은 교통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현황을 기록·관리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차량번호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명단이 신고된 경우에만 차량번호 등 현황을 제공받고 있다.
이 때문에 운수업체에 소속돼 있지만 채용 신고가 안된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차량번호 등 현황을 제공받지 못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현황 기록에서 누락되고 있어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법안안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법안은 여객법·화물법 등을 통털어 운수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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